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는 피고 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지상 5층~15층의 갱폼, 알폼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2021. 10. 16.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약정기간을 2021. 10. 1.부터 공사종료시까지, 약정금액을 143,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작업팀 시공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특약사항에는 '5층 시공 금액 중 7,000,000원은 약정 금액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서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 외에도 같은 건물에 대해 다른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시공한 총 공사에 대한 대금 합계액은 207,000,000원인데, 기지급받은 대금은 140,000,000원이다.
피고 C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마찬가지로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거나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C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공사대금 67,000,000원(207,000,000원-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사대금 지급의무자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가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핀다.
우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1>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는데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근로자가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수급인의 원도급인에 대한 채권의 발생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사대금 액수에 대한 판단 및 소결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외의 다른 공사를 피고 C 또는 피고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 그 대금이 71,000,000원{207,000,000원-(143,000,000원-7,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대금으로서 원고에게 136,000,000원(143,000,000원-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는 2021. 9. 19. 3,000,000원, 2021. 10. 28. 20,000,000원, 2021. 11. 4. 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1. 11. 26. 70,000,000원, 2021. 12. 27. 50,000,000원, 2022. 1. 27.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원고가 수급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 C는 공사 진행 도중 상당한 기간 현장을 떠나 있게 되었고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 회사가 대신 대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공사대금 액수나 피고 C에 의해 지급된 대금 지급 현황 등을 피고 회사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돈은 모두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은 변제로 모두 소멸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
결국 잔존 공사대금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사대금 액수는 136,000,000원인 사실, 피고 C는 대금으로 합계 32,000,000원(3,000,000원+20,000,000원+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외에 돈을 수수할 만한 법률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회사가 지급한 돈 중 46,000,000원{70,000,000원+50,000,000원 +30,000,000원-(136,000,000원-32,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건
각주1)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