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2754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5,260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15.부터 2024. 10. 1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0. 10. 31. 정년퇴직하였다. 원고는 정년퇴직 후 피고와 2020. 11. 1.부터 2022. 10. 31.까지 영업고문으로 2년간 근무하기로 하고 연봉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1.

근로자성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구정, 추석, 여름 휴가비 성과급, 식대증액, 이로 인한 미지급 퇴직금 등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가 관리, 감독의 업무를 주로 하여 사용자성도 가지고 있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자의 성격을 갖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2.

미지급연차수당

원고는 정년퇴임 이전 3년과 퇴임 이후 고용계약 상의 2년에 대한 미지급연차수당을 구한다.

원고는 2018. 11. 1. 21일, 2019. 11. 1.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18. 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되었다. 반면 2019. 11.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한 2020. 11.에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22일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10,652,620원이 된다.

원고는 2020. 10. 31.에 생긴 23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구한다. 연차휴가는 1년의 근무를 마치고 그 다음 근무를 시작하여야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23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새로 고용계약을 한 2년에 대해서 연차휴가수당을 구한다. 2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30일이고 이 중 27일에 대한 휴가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27일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을 인정한다. 이를 계산하면 13,125,240원이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관리, 감독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규정 적용배제 주장은 연차유급휴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가 받을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졌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을 근무했을 때 그 다음 해에 생기는 것으로 근무한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다. 원고의 퇴직하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의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한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정, 추석, 여름휴가비 미지급분

원고는 구정, 추석, 여름휴가비 각 150만 원씩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년간 합계액 900만 원과 이에 대한 퇴직금 증액분 225만 원을 구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구정, 추석, 여름 휴가비를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평균임금 미포함 식대 증액 퇴직금

원고는 평균임금 미포함 식대 증액 퇴직금 3,337,400원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4.

성과급

원고는 성과급으로 6,250만 원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앞에서 인정한 금원 합계 27,115,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