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303,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4.부터, 원고 B에게63,774,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8.부터, 원고 C에게 110,969,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2.부터 각 2023. 9.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51,303,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4.부터, 원고 B에게 63,774,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8.부터, 원고 C에게 110,969,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9.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