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3가단28462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94,687,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8.부터 2025. 10.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145,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7.부터 2025. 10.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인 사실, 원고가 2021. 4. 8. 피고의 지시를 받고 김포시 D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건축 중이던 공장에서 무인시스템및 CCTV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2층 중간층에 진입하였다가, 임시로 걸쳐놓은 패널이 무너져서 1층으로 추락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의무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조참가인이 건축 중이던 공장이었으므로, 원고도 내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패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피고의 지시를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더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2021. 4. 29. 피고로부터 방범서비스, 영상서비스를 2021. 4. 24.부터 3년간 받는 내용의 시스템경비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계약체결일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이긴 하나, 한편 위 시스템경비이용계약은 피고가 2021. 4. 24.부터 보조참가인에게 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인시스템및 CCTV 카메라 설치는 위 2021. 4. 24. 이전에 이루어져야 했고, 이 경우 피고와 그 지시를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에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계약 체결에 관한 구두 합의가 없었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들어가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피고의 지시를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과실로 볼 수 없다.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6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노동능력상실률

-

부전강직-족관절, 23%, 영구장해

-

척주손상, 32%, 5년 한시장해

-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4. 8.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6. 4. 7.까지는 47.64%[= {0.32 + (1 - 0.32) × 0.23} × 100]를, 2026. 4. 8.부터 가동 종료일인 2041. 10. 8.까지는 23%를 적용한다.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휴업손해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일부터 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2021. 4. 8.부터 2022. 11. 5.까지 일실수입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2021. 4. 8.부터 2022. 11. 5.까지 일실수입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수입: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7,459,917원이 된다.

나.

공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일시금으로 환산한 52,668,911원(= 평균임금 85,501원 58전 ×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616일),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7,681,87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원고의 일실수입은 87,109,136원(= 147,459,917원 - 52,668,911원 -7,681,870원)이 된다.

다.

책임 제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69,687,308원(= 87,109,136원 × 0.8)이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승계참가인이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대위하는 범위

6,145,496원(= 7,681,870원 × 0.8)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94,687,308원(= 일실수입 69,687,308원 + 위자료 25,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4.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승계참가인에게 6,145,4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1.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0.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