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2951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음식점 운영업,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족발외식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2. 7. 1. 족발 외식사업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개발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과 동시에 또는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2022. 8. 16.부터 2023. 8. 15.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3. 7. 6., 2023. 8. 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근로조건 위반, 이 사건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과 이 사건 근로계약(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해지함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가.

이 사건 계약 부당해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랜차이즈 계약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94,302,016원(= 공장 개설비 26,962,000원 + 직영점 개설비 107,222,396원 + 공장 차임 등 9,585,000원 + 직영점 차임 등 50,532,62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공장 등 시설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 매장에 필요한 족발을 제조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9,903,375원(= 피고 임금의 3/8 9,018,375원 + 공장사용료 885,000원)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계약해지가 아닌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부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2, 3, 1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제7조에서 계약의 발효와 계약기간이라는 표제 하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이외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용계약 기간의 말일이 2023. 8. 15.인 사실, ②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사전 서면 통보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밝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적법한 계약해지 통보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무시간 중 원고의 시설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영업 준비 시간에도 영업장(직영점)에 상주하며, 직원 식사까지 준비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족발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