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3가단29656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로부터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원고는 2021. 4. 2. 피고 회사<1>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2021. 4. 2.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 2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열수송배관 기준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열수송배관에 남아 있는 잔류수가 분출되어 다리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양측 하지, 족관절및 족부 다발성 2도 화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 합계 152,822,6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나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다른 작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온수가 분출되어 발생하였는바, 이는 위 작업자의 사용자인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회사가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보호의무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33,330,000원(= 향후치료비 23,330,000원 + 위 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같이 채무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로서도 그 급부의 불완전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참조).

2)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당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다른 작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온수가 분출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작업자의 신원이나 인적사항, 위 작업자와 피고들 사이의 사용관계 유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작업자가 수행하고 있었던 작업의 내용, 위 작업자의 과실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온수 분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위 작업자의 사용자로서 피고들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다[원고가 제출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갑 제1호증)"이나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작업자에 관한 언급은 발견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제출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갑 제1호증)"의 '재해경위'란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가 열수송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관 내부에서 갑자기 온수물이 쏟아져 안전장화까지 넘쳐서 화상을 입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알 수 있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원고는 이에 관한 증거신청 역시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중 "산업재해조사표(피고 회사는 이를 을나 제4호증으로 제출하였다)"의 '재해발생개요'란에는 위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기재와 같은 대략적인 경위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재해발생원인'란에는 '작업방법의 부적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산업재해조사표"의 '재발방지계획'란에 '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중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가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사실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업무상의 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산재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의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차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로부터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거나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① 이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양측 하지, 족관절 및 족부 다발성 2도 화상'에 따른 원고의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징후는 치료가 종결되었고, 향후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고,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원고의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3,330,000원 상당의 향후치료비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10,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영

각주1) 원고는 '피고 B'이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각주2) 원고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