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3가단3077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525,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0.부터 2026.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22. 1. 20. 16:2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불정교사거리 방면에서 청솔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전기공사를 위해 위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그 후면에서 위 차량의 화물칸 쪽을 바라보며 작업 중이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하지부 외상성 절단 상태,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차량 상부에는 차선 변경을 유도하는 큰 화살표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비상점멸등도 켜져 있었으나, 사고 장소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신호수나 안내표지판, 교통콘 등이 설치되지는 않았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작업 준비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로 인한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0, 12, 15, 17 내지 2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 F병원장, 중앙보훈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17,214,132원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급여소득자의 수입액은 사고일 이전의 1년 동안 또는 사고 발생 전년도의 1년 동안의 총소득을 12로 나눈 월 평균소득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2021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른 급여의 합계액은 66,208,000원이므로, 이를 12로 나눈 월 평균소득은 5,517,333원(= 66,208,000원 / 12월)이 되고, 원고는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고급 등급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을 인정받아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65세가 될 때까지 월 5,517,333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측 슬관절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 Ⅳ. 하퇴 - 1. 슬관절아래)

나)

좌슬부 부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경골과 비골의 골절 - V. 강직을 제외한 각형성 합병- 1. 무릎관절 내 골절, 기왕증 기여도 10% 참작)

다)

중복장해율: 49.15%(전체 후유장해 100% 기준 기왕증 기여도 1.38%)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2020. 1. 20.부터 2023. 1. 31.까지: 100%(입원기간)

나)

2023. 2. 1.부터 2038. 8. 22.까지: 49.15%

5)

구체적 계산: 425,178,526원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액의 공제

가)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원고의 휴업기간(2022. 1. 20.부터 2023. 5. 31.까지) 중의 일실수입은74,703,784원(= 64,474,449원 + 10,229,335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는71,356,770원이므로, 원고의 휴업기간 동안 일실수입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3,347,014원(= 74,703,784원 - 71,356,770원)이 된다.

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350,474,742원이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공제를 자인하는 장해급여 236,607,624원을 공제하면 113,867,118원(= 350,474,742원-236,607,624원)이 된다.

7)

소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117,214,132원(= 3,347,014원+ 113,867,118원)이 된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3,392,192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치료비 및 약제비로 합계 3,439,660원(= 치료비1,389,720원 + 약제비 2,049,94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기왕치료비는 3,392,192원[= 3,439,660원 × (100% - 기왕증 기여도 1.38%)]이 된다.

2)

기왕개호비: 2,251,777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고, 그 비용으로 17,35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우측 슬관절 절단과 우측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약 4주간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또한 이 법원의 중앙보훈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초기 입원기간 20일(2022. 1. 20.~ 2022. 2. 8.) 동안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이후 4주 동안인 2022. 1. 20.부터 2022. 2.17.까지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한 2022. 1. 20.부터 2022. 2. 8.까지의 기간 중 중 환자실에 입원한 2022. 1. 20.부터 2022. 1. 22.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간병비로 합계 1,978,000원을 지출하였고, 2022. 2. 11.부터 2022. 2. 28.까지 I요양병원에서 간병비로704,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2022. 1. 20.부터 2022. 2. 17.까지의 개호비로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실제 간병비로 지출한 합계 2,251,777원[= H병원 간병비 1,978,000원 + 2022. 2. 11.부터 2022. 2. 17.까지의 I요양병원 간병비 273,777원(704,000원 × 7일 / 18일)]을 인정한다<1>.

3)

향후치료비: 16,431,374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성형외과에서 흉터 및 환상통에 대한 치료를 위해 합계 6,129,000원<2>, 정형외과에서 우측 대퇴골 내고정물 제거술을 위해 합계 4,942,000원, 좌슬부 약물 및 물리치료를 위해 매년 500,000원의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가 기왕치료비 외에 위 각 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5. 21.을 지출일 또는 최초 지출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6,431,374원이 된다(다만, 좌슬부 약물 및 물리치료비의 경우 기왕증을 고려하여 매년 450,000원의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4)

보조구비: 17,255,50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부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어 슬관절 보조기 착용이 여명기간 동안 필요하고, 슬관절 보조기 비용은 5,000,000원이며 내구연한은 5년이다. 원고가 위 비용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5. 21.을 최초 지출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보조구비는 17,255,500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90%

2)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40,890,477원[= (일실수입 117,214,132원 + 기왕 치료비 3,392,192원 + 기왕개호비 2,251,777원 + 향후치료비 16,431,374원 + 보조구비17,255,500원) × 90%]

라.

기지급 치료비 공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3,645,3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이 10%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치료비 중 합계 5,364,533원(= 기지급 치료비 합계 53,645,330원 × 원고의 과실비율 10%)을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135,525,944원이 남게 된다.

마.

위자료: 45,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45,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525,944원(= 재산상 손해액 135,525,944원 + 위자료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각주1) 202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 개호비 4,100,895원보다 실제 지출액이 적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지출액 전부를 기왕개호비로 인정한다.

각주2) 흉터에 대한 레이저 및 주사 치료의 경우 2주 간격 5회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일부 여러 차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횟수가 많지 않고, 그 간격도 짧으며, 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1회 지출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