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된 사실관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약품 ·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주사기(시린지) 포장실에서 이물질 검사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이다.
원고는 2022. 11. 28.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피고 회사 공장 4층에서 삼면 실링기(주사기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이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기계의 구조는 아래 사진과 같다.
원고는 2023. 1. 14.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기계에서 포장지가 꼬인 것을 발견하여 이를 피고 C에게 알렸다. 이에 피고 C은 이 사건 기계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을 정지시킨 후 덮개를 열어 말린 포장지를 제거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작 버튼을 누르고 센서를 터치하여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켰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포장지가 말려 나오자 원고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왼손을 이 사건 기계에 넣었고, 그 순간 왼손이 이 사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왼손 집게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2수지 원위지관절부 절단상, 좌측 2수지 원위 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2수지 혈관파열, 좌측 2수지 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