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3가합10016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기능인력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과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제반 교육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방송통신 융합의 이해와 보급 및 디지털컨버전스 산업 활성화 등 디지털 융합 문화상을 제시하고 협회 소속 회원의 권익신장 및 회원 상호간 친목과 협력체제의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디지털컨버전스 산업발전에 필요한 정책, 제도의 연구 및 대정부 건의 활동, 디지털컨버전스 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조사활동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는 2021. 5. 초경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D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21. 6. 28.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21. 7. 1.부터 원고를 센터장으로 위촉하여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다.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 중 15명이 2021. 10.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22. 4. 22. 이 사건 컨소시엄 대표에게 원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발방지 계획 수립, 조직문화 진단 등의 개선지도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보고하라는 취지의 개선지도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22. 초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센터 운영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 2. 22. 피고들에게 수탁사무 수행인력 신규채용 및 연구원 위촉 방식의 용역수행, 각종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행정상 조치로 '센터장 교체 등 신분상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들은 2022. 3. 16. 위 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2. 5. 20. 재심의신청이 기각되었다.

마.

서울특별시는 2022. 5. 23. 피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결과와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가 기관장으로서 이 사건 센터를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센터장 교체를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22. 5. 30.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센터장 임명(위촉)을 취소(해촉)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촉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자신을 센터장에서 해촉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들 및 이 사건 컨소시엄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26.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센터장으로 위촉 및 해촉한 사용자가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면서 사업장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22. 10.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컨소시엄을 재심피신청인으로 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경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면서 사업장 경영 일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업경영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컨소시엄에 대한 이 사건 센터 운영사무 위탁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24. 1. 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 완료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요지

1)

원고를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위촉하였다가 이 사건 해촉처분을 한 주체는 피고들이 아니라 피고들과는 별개의 비법인 사단인 이 사건 컨소시엄이다. 따라서 피고적격이 없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해촉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23. 12. 31. 위탁기간 만료로 인해 이 사건 센터의 운영사무 수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촉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센터장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컨소시엄의 법적 성질

가)

관련법리

민법상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 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컨소시엄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21. 7. 1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심의한 후 승인하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감사를 선임하였으며, 본점 사무소를 서울 은평구E건물 2층으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위 창립총회에서 심의, 승인된 정관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의 수행과 센터 운영 및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일반의 공익에 기여'라는, 피고들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제3조), ② 의결기관으로 총회(제17조)와 운영위원회(제23조)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대표자인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운영위원 및 감사를 두어(제15조)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제20, 21조), 운영위원회는 업무집행이나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제27, 28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회원은 운영위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고 하여(제8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⑤ 그 밖에 총회나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제4, 5장), 재산관리과 회계처리의 방법(제6장) 등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 ⑥ 특히, 재산관리에 관한 제29조(본 수탁 컨소시엄의 수입금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지원 운영비로 충당한다), 제34조(본 수탁 컨소시엄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한다)는 피고들의 출자나 피고들에 대한 사업수익 분배를 전혀 예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컨소시엄은 피고들이 당초 영위하고 있던 고유사업과는 별도로 이 사건 센터의 운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피고들과는 조직적, 재정적으로 독립된 단체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컨소시엄의 정관 제5조는 컨소시엄의 회원 자격에 관하여, '피고 재단 및 피고 협회에서 각각 2인씩 총 4인으로 한다'라고 하여 피고들이 회원 선발을 통해 이 사건 컨소시엄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들의 이사인 F, G, H, I이 이 사건 컨소시엄의 회원으로 선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컨소시엄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들이 직접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컨소시엄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들은 회원의 선발 권한이 있을 뿐 회원의 탈퇴·제명에는 관여할 수 없으므로 회원을 통해 이 사건 컨소시엄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제한된다. 나아가 이 사건 컨소시엄의 해산 역시 피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컨소시엄 총회에서 재적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는바(제37조), 피고들이 이 사건 컨소시엄의 회원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컨소시엄이 피고들의 하부조직이나 산하단체에 불과하다거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이 형식적으로만 비법인사단의 외관을 갖추고 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컨소시엄의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해촉 결의가 이루어진 점, ② 창립총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된 피고 재단의 대표 F이 이 사건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센터장 직무대리 알림', '운영위원회 의결통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관련 질의', '징계의결 관련 수탁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알림' 등의 문건을 작성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도 이 사건 컨소시엄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여 개선지도와 같은 각종 문건을 발송하였던 점, ③ 원고 역시 피고들과는 별도로 이 사건 컨소시엄을 사용자로 특정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컨소시엄을 원고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서는 이 사건 컨소시엄만을 사용자로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컨소시엄의 정관이나 조직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다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를 센터장으로 위촉한 주체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컨소시엄의 운영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촉 결의가 이루어졌고 컨소시엄의 운영위원장인 F이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점, ② 그 밖에도 F은 원고에게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기간 중 직무대행자의 지정 사실, 원고에 대한 해촉 결의 전 청문절차 진행 사실 등을 통보하였는데, 위 각 통보문의 도입부에는 항상 이 사건 컨소시엄의 명칭이 큰 글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위 각 통보문의 하단부에 F의 이름이 아닌 '피고 재단 이사장'의 직책만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F이 피고 재단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컨소시엄의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옆에는 피고 재단의 인감이 아닌 이 사건 컨소시엄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1> F이 위 각 통보문에서 피고 재단 이사장의 직책을 인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통보문이 피고 재단 명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들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들은 원고의 센터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협약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컨소시엄을 설립하였음에도, 이 사건 컨소시엄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위촉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 ⑤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들의 법인 인감이나 F이 이 사건 컨소시엄의 운영위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이 사건 컨소시엄의 인감이 아니라 이 사건 센터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피고들의 관여 하에 작성된 문서인지가 불분명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쓸 수 없는 점, ⑥ 원고와 피고 재단이 작성한 '센터장 채용(내정) 계약서'(갑 제7호증)의 경우, 통상적인 위임계약서나 근로계약서와 비교하여 볼 때 담당업무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을 분, 급여나 계약기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내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향후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임을 예정하고 있어 확정적인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센터장으로 위촉한 주체는 피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컨소시엄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해촉처분에 관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피고들과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원고를 센터장으로 위촉한 이 사건 컨소시엄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위 해촉처분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컨소시엄이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가 센터장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김창수 김시정

각주1) '센터장 직무대리 알림(갑 제5호증)'에만 피고 재단의 인감이 사용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