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국가기간방송으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운수업, 차량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원고는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부터 2021. 9. 30.까지 피고 D 산하의 E센터(이하 '피고 E센터'라 한다)에서, 2021. 10. 1.부터 현재까지 C 대전사업팀에서 각 근무하면서 보도차량 운전업무(취재기자, 촬영기자 등을 수송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와 주식회사 F의 운전업무위탁계약 체결 등
피고는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매년 운전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F에 ①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피고 소유 또는 피고가 임차한 차량의 운행, ②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차량의 관리, ③ 운행 차량의 배차 및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량의 배차, ④ 기타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피고와 F 쌍방이 합의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왔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2023년도의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F는 C와 매년 운전업무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C에 F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제1의 나. 1)항 기재 업무를 재위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서비스계약 및 이에 포함된 차량배차 및 운행 세부협약(이하 '이 사건 세부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2024년도의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90,460,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101586
판결선고
2025. 8. 2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7,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근로자로서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 및 피고의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의 운전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구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구 파견법이 시행된 2012. 8. 2. 즉시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파견사업주인 C와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구 파견법 제21조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아니 됨에도, 원고에게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인 일반직 7직급 직원(피고 소속 촬영기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구 파견법 제21조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법 제21조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13. 5.경부터 이 법원의 C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에 기해 회신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024. 8.경까지 원고와 위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액인 190,460,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기초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 8, 9, 10, 15, 21 내지 31, 36호증, 을 제3, 4, 5, 7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에 고용된 후 피고 E센터 등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가 2011. 1. 1.부터 2021. 9. 30.까지 근무했던 피고 E센터에는 C의 사무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 E센터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피고 소속 기자들로부터 직접 배차지시를 받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 음향 녹음 및 인터뷰 녹취, 보조영상 촬영, 보조출연 등 촬영보조의 역할을 하였으며, 오디오맨이 결원일 때마다 오디오맨의 역할까지 전담하였고, 각종 기관에서 보내오는 보도자료 등을 수신하고 피고 D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발송하였으며, 원고가 촬영한 자료들을 피고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업로드 하는 등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21. 10. 1.부터 현재까지 C 대전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C는 원고를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보도차량, 편성차량, 기술차량, 중계차량, 장비차량 등 특정 차량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작업배치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노사 간 협의에 따라 마련한 '지역국 차량 업무지정 기준'(을 제4호증)에서 정한 업무 주기에 따라 담당 차량을 변경하여 소속 운전기사들을 순환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차량 운전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시간에는 피고 D 내에 별도로 마련된 C의 사무실, 휴게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C 배차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피고가 각종 차량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 그 운행 전날 또는 당일 C에 팩스 송부 등을 통해 차량 운전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 C의 배차담당자는 운행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정하여 해당 운전기사에게 운전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또는 피고의 근로자가 원고를 비롯한 C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직접 배차를 지시하거나 그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C는 소속 운전기사들이 C 취업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정규근로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전기사로 하여금 차량 운행일지에 운행시간을 기록하여 C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소속 운전기사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있고,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초과 근로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C의 배차담당자는 정규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차량 운행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당직근무표를 작성한 후 C의 내부 결재를 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처럼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배차지시, 근태관리,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C가 직접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E센터에 근무하였을 당시 피고 E센터 사무실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 E센터가 피고가 운영하는 지역 사무실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사무실로서 그 규모의 협소함으로 인해 부득이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E센터를 제외하고 피고 D 소속 센터 중 C 소속 운전기사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현재 C 대전사업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D 내에 별도로 마련된 C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E센터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피고 소속 기자들로부터 직접 배차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원고가 수행한 보도차량 운전업무의 발주는 (i) 피고 소속 취재기자들이 취재아이템(item)을 소속 부서에 보고한 후 피고 내부의 회의를 거쳐 그 중 실제 취재·보도할 내용이 확정되면, (ii) 피고가 소속 직원인 취재기자 및 촬영기자에게 이를 알려 취재가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iii) C의 배차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유선으로 위 취재기자 및 촬영기자의 수송을 위한 운전업무를 발주하고, (iv) 이에 따라 C의 배차담당자가 각 운전업무별로 차량과 그 소속 운전기사를 지정하여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업무의 수행을 지시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점, ㉡ 그런데 피고 E센터의 경우 소규모 방송국으로서 C 소속 운전기사는 원고가 유일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보도차량 운전업무를 발주함과 동시에 원고가 담당 운전기사로 바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발주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직접 운전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 설령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발주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직접 배차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도차량 운전업무의 수행 경과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 E센터와 피고 D 사이의 물리적 거리, 원고가 당시 피고 E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유일한 C 소속 운전기사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업무의 발주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도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자체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한편,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한 달에 1~2회 정도 주말 또는 야간에 운전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는 위와 같은 발주 과정을 거쳐 미리 이루어진 운전업무 요청에 따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중 피고 소속 취재기자나 촬영기자의 요청에 따른 갑작스러운 배차지시에 의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빈도 등에 비추어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E센터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피고 소속 기자들로부터 직접 배차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E센터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원고가 운전업무 외에도 촬영보조의 역할, 오디오맨의 역할, 자료 수신 및 발송 업무 등을 하였음을 들어 업무수행에 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6, 8, 9, 10,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E센터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촬영보조업무, 이메일을 통한 보도자료 등의 수·발신, 촬영자료 업로드 등 운전업무와 무관한 촬영에 관한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 원고의 경력이나 업무수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설령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이 피고 소속 일부 근로자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일탈적 행위로 인한 것일 뿐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권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 또한 촬영을 위한 보조적인 업무의 일부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자를 통하여 소통하고, 위탁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지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열사 및 외부도급사 등 위탁운영시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피고 산하 부서에 공지하고 이에 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26, 27, 31, 36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인하여 촬영에 관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로 하여금 매월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주유일지를 작성하고,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취합한 후 피고에게 직접 제출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2018년경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법인 카드를 수령하여 지정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도 주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매월 주유일지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취합한 후 피고에게 이를 제출한 점을 보더라도, 원고가 C가 아닌 피고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차량 운행을 위해 피고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혹은 피고 명의의 법인카드로 주유를 한 후 피고에게 주유일지 등 주유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 제6조 제2항은 F로 하여금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관련 부서에 유류비 발생분 증빙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F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서비스계약 제6조 제2항은 유류비 발생에 대한 증빙은 C가 작성하며, C는 유류비 처리와 관련한 F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 이에 따르면, C 소속 운전기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C가 F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서비스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F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할 유류비 관련 증빙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를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이를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8년경부터 피고 E센터 인근에 위치한 지정 주유소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외상 거래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주유비를 결제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서비스계약의 이행경과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라 보도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주유를 한 후 주유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보려면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 시 곧바로 대체 투입된다거나, 단일한 지휘·감독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로 다른 업무라도 의사의 연락 등 상시적인 상호 작용 하에 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라 수행한 보도차량 운전업무는 차량의 운행을 통해 취재기자나 촬영기자 등을 미리 요청받은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수송하는 업무로서, 이는 피고 사업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업무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점, ② 원고의 보도차량 운행업무는 원고가 근무한 피고 E센터 등의 주된 업무와의 관계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③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취재 업무나 촬영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 원고가 수행하는 보도차량 운전업무를 함께 하거나 이를 대체하여 수행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가 상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구조라거나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등 보완·협업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자발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도와 제3의 나. 1) 나) ④항 기재와 같이 촬영보조업무, 이메일을 통한 보도자료 등의 수·발신, 촬영자료 업로드 등 촬영에 관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징표인 상호간 직접 공동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피고 E센터에 근무하였을 당시 피고 E센터 사무실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센터가 피고가 운영하는 지역 사무실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사무실로서 그 규모의 협소함으로 인해 부득이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근로자들과의 식사, 음료 등 비용 지출에 있어 원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원고가 위 사무실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C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C는 원고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근태관리권, 작업배치권, 근무편성 등에 관하여 피고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고가 이에 개입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C는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고, 소속 직원들의 채용여부 등을 스스로 정하여 소속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을 독자적으로 체결하였다.
C는 원고를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보도차량, 편성차량, 기술차량, 중계차량, 장비차량 등 특정 차량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노사 간 협의에 따라 마련한 '지역국 차량 업무지정 기준'에서 정한 업무 주기에 따라 담당 차량을 변경하여 소속 운전기사들을 순환배치하고 있다.
C는 소속 운전기사들이 C 취업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정규근로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전기사로 하여금 차량 운행일지에 운행시간을 기록하여 C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소속 운전기사들의 근태를 관리하였고, C의 배차담당자는 정규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차량 운행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당직근무표를 작성한 후 C의 내부 결재를 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다.
C는 취업규칙을 통해 상벌제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보수규정을 통해 징계 시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각 정하여 두고 있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전문성, 기술성 있는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여부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른 서비스업무의 범위는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세부협약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세부협약은 C가 담당하는 방송차량 운전업무, 배차업무, 차량관리업무 등의 내용과 차량운행의 기준 및 차량의 운전자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라 방송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구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근로자파견관계 여부의 판단 요소 중 전문성, 기술성 여부는 부차적·보완적인 고려요소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파견관계는 앞서 본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른 방송차량 운전업무 등에 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거나 위 운전업무 등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업무 중 일부의 단순성, 반복성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독자적인 요소로 고려하기 어렵다.
C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C는 일정한 인적 조직 체계를 갖추어 이를 통해 지휘·명령, 업무 보고, 순환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을 갖추고 있으며, 원고를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들의 급여지급,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독립된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피고 D에서 운행하는 총 23대의 차량 중 C가 운행하는 차량 15대가 피고 소유의 자산일 뿐 C가 직접 소유한 차량이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C가 독립적인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도급관계에서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장비와 자재를 제공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는 위탁업무의 범위로 '피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피고 소유 또는 피고가 임차한 차량의 운행'을 명시하고 있고, F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서비스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서비스업무의 범위로 '방송차량 운전업무와 관련한 차량의 운행 및 관리'를 정하고 있을 뿐, C가 위 방송차량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통해 F에 방송차량 운전업무를 위탁하였을 당시 이미 방송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편의상 재위탁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C로서도 F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라 방송차량 운전업무 등을 재위탁받음에 있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등 계약당사자들에게 모두 효율적인 방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C는 이 사건 세부협약 제7조에 따라 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독립사업자로서 도급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업무에 사용되는 방송차량을 C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C가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라 재위탁받은 방송차량 운전업무 등에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구 파견법 제21조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이현지 박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