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10. 31.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1. 19.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월 6,747,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관계
피고는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원고는 2003. 4.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2. 10. 3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해고’의 징계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결정이 통지되었다.
원고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징계해고는 2022. 11. 7.경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2. 11. 19.부터 피고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취업규칙 및 징계규칙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통지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징계해고의 사유인지 알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징계해고의 사유가 없고, 그 양정이 과다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및 피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해고의 구체적 사유
징계해고 통지서에 원고의 구체적 비위행위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의 확정에 있어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조사·소명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을 제1 내지 5,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있기 전 피고가 주장하는 아래 사유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원고 역시 그 사유들을 포함한 다수 혐의에 대하여 여러 번 조사를 받고 각 언행을 특정하여 의견을 밝힌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조사 문답서 및 진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언행이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하여 피고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2022. 5. 9.자 회식 관련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2022. 5. 9.자 회식에 참석한 피고 직원(이하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모두 피고 직원이다) C이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여성 직원의 손을 달라고 하면서 손과 팔을 주무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C의 위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2022. 5. 9.자 회식에서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 중 2022. 5. 9.자 신체적 성희롱과 관련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의 손 또는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오로지 C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C의 진술은 원고가 여성 직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만졌다’는 원고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인 점, C이 “회식에 함께 참석한 D이 ‘목격한 적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진술이 거짓말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C의 위 진술로 원고가 2022. 5. 9. 여성 직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C의 진술 중 원고가 여성 직원의 손을 만졌다는 부분 역시 당시 상황, 원고의 발언, 원고가 만진 부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여<1>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5. 9.자 회식 다음날 C에게 ‘여성 직원을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가슴(또는 다른 신체부위)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발언은 원고가 평소 음담패설을 함께 한 C에게 귓속말로 한 것이고, 대화 상대방이었던 C은 당시 원고의 위 발언이 거짓말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언 대상이 현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발언 내용이 그 대상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것이 분명한 점, 가사 원고의 위 발언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 중 원고가 2022. 5. 9. 회식 후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부분은 그 존재가 인정된다.
2016. 10.경 회식 관련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0.경 회식에 참석한 E이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노래방에서 취한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누가 잘래?’라며 가위바위보를 제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E의 위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2016. 10.경 회식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 중 2016. 10.경 언어적 성희롱과 관련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6. 10.경 회식에 참여한 F, G은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원고의 비위행위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는 E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E의 진술은 자신이 그날 원고와 노래방에 갔는지 또는 원고가 노래방에서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발언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2>, E에 대한 조사는 2016. 10.경 회식이 있은 이후로부터 약 6년이 지난 2022. 8.경 진행되어 E이 그 조사 과정에서 줄곧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술 취한 사람을 누가 데려다 줄지 정하기 위한 게임을 했던 것 같다.”, “원고가 ‘잘 해봐라’고 이야기 했던 것 같다.”, “원고의 ‘잘 해봐라’는 의미는 ‘가면서 가슴 한번 만져봐’라는 식의 의미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발언 의도에 관한 진술은 F의 개인적 판단에 불과하고, 당시 정황 등을 알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잘 해봐라’는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 자체로 일반인의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 단언하기 어렵다.
지속적인 음담패설, 외모평가 및 부적절한 발언 관련
원고는 다른 직원들에게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3. 가. 2) ③항과 같은 음담패설, 외모평가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친한 남성 동료들과 개인적인 자리에서 농담한 것에 불과하고 대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희롱의 피해자를 대화 상대방으로 국한할 것은 아니고 발언 대상이 분명하다면 그 대상을 피해자로 한 성희롱도 가능한데, 원고의 발언은 대부분 그 대상이 피고의 여성 직원들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발언 상대방과 대상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원고의 발언 내용이 그 대상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 발언의 수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언어적 성희롱이라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 취업규칙 제112조가 성희롱을 “상사 또는 사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문제된 발언들은 모두 업무와 무관하게 근무시간·장소 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위 취업규칙에 따른 성희롱이라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① 징계해고 통지서는 원고의 위반행위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이라 기재하였을 뿐 ‘취업규칙 제112조의 성희롱’으로 특정하지 않은 점, ② 위 통지서는 위반사규에서 징계규칙 심의기준 제7조 16호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18호의 ‘기타 복무질서 또는 풍기문란 행위’ 역시 위반사규로 적시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제112조의 성희롱은 아닐지라도 일반적 의미의 성희롱은 그 자체로 위 통지서 위반사규에서 특정한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 중 지속적인 음담패설, 외모평가 및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양정
관련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해고 사유 중 ① 2022. 5. 9. 회식 이후의 언어적 성희롱, ② 지속적인 음담패설, 외모평가 및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외 2022. 5. 9. 회식, 2016. 10.경 회식과 관련된 징계사유는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인정되는 위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와 같이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여성 직원을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하여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은 아니고 다른 남성 직장 동료들과의 사적인 대화 중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징계해고사유 발언 상대방이었던 직원들과의 친분 관계, 문제된 원고의 발언을 들은 상대방 중 일부는 원고의 발언을 허풍 정도로 생각했다거나 이로 인해 크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해당 발언을 피고 취업규칙 제112호 또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즉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한 성희롱이라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일반적 의미의 성희롱 또는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고 내부질서가 흐트러질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발언은 대부분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한 것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개인 사생활 영역의 비행으로 봄이 타당하고(발언 대상 및 상대방이 피고 직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의 영역에서 있은 비위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달리 원고의 행위로 인해 질서문란의 우려를 넘어 실제로 피고 내부의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더구나 원고의 비위행위가 피고 내부에 전체적으로 알려지거나, 외부 고객들에게까지 알려져 피고의 대내·외적 신뢰도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의 행위로 실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업무에 큰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약 19년간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어 보이며, 원고에게 징계해고에 비해 경한 징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가 특별히 높은 주의의무와 책임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고 징계규정 징계심의기준상 “1. 회사의 제규정, 규칙, 지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 또는 “7.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복무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한 때, 18) 기타 복무질서 또는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하는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비위행위가 7.항의 “16)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징계해고, 권고사직, 강직, 정직(후자의 경우 근신, 견책도 가능)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위 ①~③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징계해고사유 발언을 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가장 중한 징계인 징계해고를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일부 없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한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원고의 징계해고에 대한 위법성 주장 중 징계사유 일부 부존재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1. 1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피고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임금의 구체적 액수는, 원고가 징계해고가 있기 전 1년 간(2021. 11.부터 2022. 10.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평균임금 약 8,890,946원<3> 중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월 6,747,666원으로 판단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2022. 11. 1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6,747,6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이진희 박창현
각주1) C은 2022. 9. 2.자 2차 조사에서 ‘술자리에서 칭찬을 하며 손과 팔을 잡고 주무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2022. 9. 7.자 3차 조사에서는 ‘멘트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손을 잡고 손이 뭐 어떻다는 식의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각주2) E은 2022. 9. 6.자 1회 조사에서 ‘노래방에 있었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자가 ‘다른 참석자의 진술과 상이하다. 노래방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원고가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가위바위보를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E은 2022. 9. 7.자 2회 조사에서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2022. 10. 18.자 진술서에서는 ‘노래방에 가지 않았고 가위바위보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각주3) 갑 제3호증 및 2024. 11. 14.자 참고자료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2021. 11 .25.부터 2022. 10. 25.까지 총 임금 지급액은 106,691,358원이고, 월 평균 급여는 8,890,946원(= 106,691,358원 ÷ 12개월)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