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계약 체결
원고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재활용 수집운반업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관할구역인 서울 C 소재 B구 재활용선별장(이하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이라 한다)에는 재활용품 선별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및 건물 등이 있다. 원고는 2009년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을 관리·운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그때부터 이 사건 대행계약을 3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2023. 4. 30.까지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을 관리·운영했다.
이 사건 대행계약의 내용
이 사건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행계약 제7조 제4항, 제7항,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의 시설 및 장비를 무상임대하고 피고는 그 보수·유지 비용을 부담하며,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의 시설과 장비 및 건물 등이 유지·보수를 넘어 구입·개선 등을 필요로 할 때는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도 원고에게 이행하게 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시설과 장비의 구입·개선 등을 위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627,296,577원을 지출했다(이하 별지 목록의 비용을 각 항의 순번에 따라 '제○항 비용'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1,627,296,5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제1항 비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표와 같이 장비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제13조 제1항), 오히려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의무는 원고가 부담한다(제9조 제2항). 별지 목록 제1항 표 기재 장비는 집게차, 지게차, 굴삭기, 너클크레인 등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필요한 장비라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달리 약정하지 않은 이상 제1항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표 기재 장비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무상임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은 피고가 각 장비의 소유자임을 전제한다. 그런데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표 기재 장비들을 임의로 처분했으므로 각 장비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보인다. 이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
특히 원고가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2009. 1. 1. 자 집게차, 2009. 1. 18. 자 지게차, 2009. 4. 29. 자 EPR압축기는 원고 명의의 감가상각비명세서만 있을 뿐이고 구매 당시 금액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제2항 비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각종 공사비를 일부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우선 위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장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대행계약에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에 신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대행계약은 계약 체결 후 피고의 부담으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구입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를 나누어 상정하고 있고(제7조 제4항),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후단). 이러한 이 사건 대행계약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신규 시설과 장비의 설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의 내·외부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10조 제2항), 원고는 그와 같이 피고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물이나 장비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제7조 제6항).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2010 9. 12. 자, 2011. 10. 8. 자, 2017. 5. 11. 자, 2018. 5. 21. 자, 2019. 8. 9. 자 각 바닥포장공사와 2021. 10. 28. 자 현장바닥철판설치공사는 그 공사 과정에서 피고의 승인이 있었다거나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그와 같은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행계약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그 공사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제9조 제2항), 그 인력을 지도·감독해야 하며(같은 조 제3항),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수하는 등 인력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제13조 제2, 4항). 제2항 비용 중 식당 및 기숙사 신축공사, 냉난방기설치, 사무실인테리어 공사, 가구설치를 위한 각 비용은 원고가 인력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각 시설과 집기의 수용재결금을 보상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비용 지출로 인해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을 무상임차한 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할 때 재활용품을 매각하거나 반입량에 비례하는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다(제6조 제1, 2항). 원고가 주장하는 제2항 비용 중 CCTV 및 부가 장비 설치비용은 원고가 위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 내지는 자신의 수입원인 재활용품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이고, 피고가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CCTV의 수용재결금을 보상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2009. 1. 1. 자 선별시설신규설치 비용, 2011. 8. 8. 자 스타르콘베어제작 비용은 원고 명의의 감가상각비명세서만 있을 뿐 원고에 의해그 공사가 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내지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의 액수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1>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 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2>
제2항 비용 중 전기공사(2011. 10. 13. 자, 2015. 10. 8. 자, 2016. 11. 18. 자,2017. 9. 28. 자, 2018. 7. 18. 자, 2021. 6. 24. 자, 2022. 11. 7. 자 각 공사) 부분을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3> 2011. 10. 13. 자 및 2022. 11. 7. 자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공사들은 공사위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4>
제3항 비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각종 공사비를 일부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고(제4조) 설치된 시설 및 장비의 보수·유지 비용을 부담하는(제13조 제1항) 대신, 반입된 재활용품을 매각하거나 반입량에 비례하는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다(제6조 제1, 2항). 이러한 이 사건 대행계약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에 설치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유지·보수 비용, 가령 사용 빈도수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소모품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3항 비용 중 컨베이어벨트교체 비용, 컨베이어모터구매 비용은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에 설치된 시설의 사용 빈도에 비례하여 교체시기가 달라지는 소모품 비용이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된다. 그리고 2017. 6. 23. 자 스티로폼감용기부품교체, 2020. 10. 26 자 압축기팬쿨러모터구매, 2021. 11. 8. 자 감용기모터구매, 2022. 12. 20. 자 파쇄기모터구매, 2023. 1. 18. 자 감용기스크류교체를 위해 지출한 각 비용도감용기와 압축기의 소모품을 교체하는 데 든 비용이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5>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가 압축기 등의 수용재결금을 보상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2015. 7. 14. 자 및 2017. 7. 25. 자 지게차포크구매, 2017. 10. 27. 자 지게차캐빈설치, 2019. 9. 17. 자 지게차엑슬교체, 2020. 3. 9. 자 지게차드라이브엑슬, 2022. 3.4. 자 지게차포크구매를 위해 지출한 각 비용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비 확보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부품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2010. 12. 29. 자 온풍기구매, 2011. 7. 21. 자 에어컨구매, 2019. 10. 11. 사물함구매, 2020. 9. 5. 사무가구구매, 2021. 1. 8. 자 열풍기구매, 2021. 8. 25. 자 경비실컨테이너구매, 2021. 12. 9. 자 교육장 및 휴게실 가구구매, 2021. 12. 16. 자 사무실가구구매, 2022. 5. 12. 자 교육장빔프로젝트구매, 2022. 5. 19. 자 냉난방기구매설치를 위해 지출한 각 비용은, 위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인력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각 시설과 집기의 수용재결금을 보상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2017. 1. 6. 자 CCTV카메라교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위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을 무상임차한 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 내지는 자신의 수입원인 재활용품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재활용선별장이 위치한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CCTV의 수용재결금을 보상받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찬영(재판장) 김보운 신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