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3가합107249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23. 6. 23.자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3. 6. 24.부터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각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기술교육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부부로,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15.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원고 A은 시설관리 업무를, 원고 B은 식당 조리사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해고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3. 6. 20. 해고일을 '2023. 6. 23.'으로 하는 해고예고통지서를 각 교부하였고, 2023. 6. 22. 이에 따른 해고통지서를 각 교부하였다(이하 위 각 해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

2)

피고가 원고 A에게 통지한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3)

피고가 원고 B에게 통지한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다.

관련 규정 등

1)

피고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회사로서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복무규정, 징계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2)

원고들이 피고와 각 체결한 연봉제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조(연봉제 근로 취업의 장소) ㉱항과 제3조(연봉제 근로 업무내용) ㉮항의 각 업무내용 관련 부분을 제외하면 동일한 내용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고, 설령 원고들에게 해고사유 중 일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곧바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소규모 사업장인 피고의 운영·관리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고,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여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하기 전 면담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계속 무단결근을 하는 등 복귀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는 정당하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은 '연봉제 근로계약 기간에 피고의 경영상태 및 연봉제 근로자 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30일 전에 연봉제 근로자(원고 A)에게 고지하고, 30일 이후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한편(제1조 ㉰항), '연봉제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 결근을 할 경우 대표이사 또는 원장에게 보고한 후 근태계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항 단서).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 B이 2023. 6. 20. 08:40경 심한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같은 날 09:38경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 ② 원고 B은 2023. 6. 20.부터 2023. 6. 27.까지 D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고, 2023. 6. 29. 전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③ 원고 A은 2023. 6. 20. 아침 원고 B과 동행하여 피고의 사업장에서 외출하였고, 2023. 6.21. 아침에 다시 외출한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4조 ㉮항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다)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 A과 피고 소속 일부 직원 사이에서 원고 B의 조리실 근무에 관하여 불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직원 회의 등에서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A의 이러한 행동이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피고 소속 직원들과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정도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달리 위 계약 등에 따른 징계사유(피고는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 등으로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해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피고 소유의 법인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운전 부주의로 저온창고를 파손시켜 피고에게 그 수리비 5,561,1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 A에게 통지한 구체적 해고 사유는 '2023. 6. 20.과 2023. 6. 21.의 무단외출 및 결근'과 '피고의 원장, 대표이사와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불가'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해고의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A의 법인차량 사용이나 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원고 A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의 주장을 위와 같은 사정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사정까지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아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 A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원고 A에 대한 구체적 해고 사유 중 이 사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2023. 6. 20.과 2023. 6. 21.의 무단외출 및 해고일인 2023. 6. 23.까지의 결근'임은앞서 1)항에서 본 것과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배우자인 원고 B이 2023. 6. 20. 아침 응급실에 내원하여 2023. 6. 27.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피고의 사업장에서 외출하였고, 원고들은 해외 국적자로서 당시 피고의 사업장에 거주하고 있어 원고 A 외에 원고 B을 돌볼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이 2023. 6. 20. 오후 피고의 대표이사인 E와 나눈 대화에 따르더라도 원고 A이 피고 측과 업무 수행이나 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 차이를 보이는 정도를 넘어 직접적으로 피고 측의 지시에 불응하였다거나 근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는 2023. 6. 20. 오후에 해고일을 2023. 6. 23.으로 하는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A이 2023. 6. 21.경부터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근이 피고의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긴 기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위 가)항과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 A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까지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원고 A에 대한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원고 B에 대한 구체적 해고사유가 '① 함께 근무하고 있는 남편(원고 A)에게 계속하여 불만을 이야기하여 구내식당 근무자 및 피고 대표 등과의 불화를 유발하였고, ② 2023. 6. 20.과 2023. 6. 21. 근태처리지침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단이탈(결근)하였다'는 것임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 B이 의도적으로 배우자인 원고 A에게 구내식당 근무에 관한 불만을 전달하여 근무자들 사이의 불화를 유발하였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 B은 2023. 6. 20. 아침에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해고일인 2023. 6. 23.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무단외출 또는 결근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 A이 원고 B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 측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원고 B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B에게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결론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4.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해고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고일로부터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임금은 월 22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해고일 다음날인 2023. 6. 24.부터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각 월 2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해고일인 2023. 6. 23. 이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중간수입이 위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2023. 6. 23. 이후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2023. 6. 24.부터 2025년 9월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일용근로소득 내역이나 사업자등록내역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중간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김창수 김시정

각주1) 제2조(연봉제 근로 취업의 장소) ㉱ 직무직책 : 교육원 전체 청소업무 및 미화관리업무, 교육원 관리 업무, 교육원 기숙사, 구내식당 청소 지원, 기타 교육원 관련업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