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가합1087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의약품, 화장품 제조 및 수출입업, 약국체인 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C”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 피고 사이 가맹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7. 10.경 피고와,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가맹사업에 참여하여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가입비 등 가맹금과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가맹점사업자로서 “D”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왔다.

2)

이후 원고는 2019. 8. 1.경 기존 가맹계약을 갱신하여 계속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로부터 ’원고는 피고의 PB제품을 가맹점 영업 외 다른 방법으로 판매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21조 제7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 등의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원고는 위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취지의 경고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건강기능식품은 인터넷 유통이 가능한 품목임에도 피고는 부당하게 온라인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바,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도 공정한 조건에 온라인 판매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하 ’이 사건 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원, 피고는 2020. 8.경 이 사건 분쟁조정에 따른 협의를 거친 후, 2020. 9. 28.경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을 2023. 9. 27.까지로 연장하고 위 분쟁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해 피고가 공급한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취지의 특약사항(제41조,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을 포함하여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을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와 O 사이 거래내역 등

1)

원고는 원고의 부친인 P 명의로 등록된 “O”를 사업자로 하여 I, J, K, N에 “H”라는 온라인 스토어를 등록하였다. 위 “H”에서는 2019년경부터 피고의 PB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었다.

2)

원고는 2019. 11. 11.경부터 2024. 1. 10.경까지 위 O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O에게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 아래 표 기재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단위: 원)

라.

피고의 갱신거절 의사표시 및 원고의 가맹계약 갱신청구 등

1)

피고는 2022. 5. 11.경 원고에게 ‘원고가 보낸 판매수량내역 자료는 Q와 J채널에서 판매된 내역인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약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D에서 운영하는 H(I, J, K, L, M, N)에서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피고는 2022. 7. 8.경 원고에게 재차 동일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

피고는 2022. 7.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가맹점 영업 및 원고가 운영하는 H에서 판매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약사가 자신의 의약품 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한데, 원고 명의로 운영되는 H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H의 판매내역은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가 공급한 물품을 판매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허용하지 않은 판매행위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허용하지 않은 판매행위를 지속할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3)

이후 피고는 2023. 3.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H에서만 온라인판매가 가능함에도 H를 원고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계약위반이 지속될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라 한다)를 보냈다.

4)

원고는 2023. 4.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은 사업자 명의와 무관히 H에서 피고가 공급한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원고가 H에서 피고가 공급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이 아니며, 피고는 여태까지 원고에게 H의 사업자명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만약 피고가 시정요구를 하였다면 원고는 사업자명을 변경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H의 사업자명이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이 사건 가맹계약 제34조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

피고는 2023. 8. 25.경 원고에게 ‘피고는 2023. 3. 27.자 통지서를 통해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23. 9. 27.자로 종료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다.

이에 원고가 2023. 8. 31.경 이 사건 가맹계약은 원고의 갱신청구를 통해 갱신되었으므로, 2023. 9. 27.자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고는 2023. 9.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갱신여부는 피고의 2023. 3. 27.자 갱신거절통지의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가맹계약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통보서(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를 보냈고, 위 해지통보서는 2023. 9. 12.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4, 15, 17 내지 19, 26, 33, 3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및 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월 H의 판매수량을 보고하는 등 위 가맹계약에 정한 의무를 모두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고, 피고는 분쟁조정 당시 “H”의 사업자 명의는 P(O)이지만 위 “H”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이 사건 특약을 추가한 것이므로, 원고가 “H”에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은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는 유효하지 않고, 그 이후 원고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그로부터 15일 내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2026. 9. 27.까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가맹점사업자 지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특약은 “H”가 원고의 명의로 운영됨을 전제로 한 것이지 원고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H”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H”에 피고가 제공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H”를 통해 피고가 제공한 물품을 판매한 것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21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가 여러 차례 위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지를 통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3.

판단

가.

이 사건 특약의 해석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2, 43호증, 을 제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약은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인 “H”에서 피고가 제공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까지 허용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1)

피고의 가맹사업은 약사 자격증을 가진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가맹점에서’“C”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른 가맹점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업장소 및 방법의 제한은 타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국체인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인 피고가 가맹점사업자가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을 준수하고 있는지 엄격히 감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도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점포(사업장)는 가맹점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 다른 목적이나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제4조 제4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C 가맹사업 내에서만 유효하다(제5조 제2항).”라고 정하고 있고, 제5조 제5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하여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포(사업장)를 유지하고, 경쟁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제2, 3호)’고 정하고 있으며, “인체의 건강과 관련된 약국전용제품이라는 특별한 제품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가맹본부의 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공급받은 물품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가맹점 영업 외 다른 방법(블로그 및 카페, 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 및 모바일 커뮤니티 판매 등 인터넷 판매 포함)으로 판매할 수 없다(제21조 제7항).”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일부이므로, 이 사건 특약에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특정한 가맹점 소재지의 점포(사업장) 외에 별도의 온라인 판매처에서도 피고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더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의 목적과 전체적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2)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일치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타인 명의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도 가맹점을 가맹점명, 가맹점사업자명, 가맹점 소재지, 가맹점 규모까지 기재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포함)상의 계약자가 동일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라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역시 약사 자격증이 있어 명의대여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서면승인 없이 제1항(가맹점 소재지, 규모, 가맹점명, 가맹점사업자명)의 각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의 명의로 취득하여야 하고,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는 반드시 자신이 가맹점을 운영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신의 가족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3항).”라고 규정하여 명의대여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을 제8, 9호증).

이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이 계약 당사자인 원고가 실제 가맹점을 운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와도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 제1항의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H“도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다른 사람의 사업자 명의로 “H“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원고는, 피고가 분쟁조정 과정 이전에 이미 ”H“의 사업자가 원고의 부친 P 명의로 등록된 ”O“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H“에서 피고가 제공한 물품을 판매한 것은 이 사건 특약에서 허용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근거로 제출한 갑 제42, 43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원고가 2019. 11. 11.경부터 2024. 1. 10.경까지 위 O에 1.의 다. 2)항 기재 표 ‘합계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1>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 원고는 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O에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제5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는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마약류관리법,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근로기준법, 세법,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제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실제로는 원고가 H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업자 명의만을 P(O)로 한 것이라면 원고가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의 ‘공급받는 자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또는 제3항 제1호<3>의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이 사건 분쟁조정 당시 또는 이 사건 특약 체결 당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나 피고가 위와 같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영업형태를 알았을 것이라거나 피고가 이를 알면서 용인하는 취지로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 및 피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등

1)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부터 2024. 1. 10.경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를 원고의 부친 P의 개인사업자인 ”O“에 공급한 사실, O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온라인 스토어인 “H”에서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특약을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인 “H”에서 피고가 제공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는 이상, 원고가 H의 실질적 운영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21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하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이 사건 계약위반행위’라 한다)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1항 10호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 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22. 7. 29.경 원고의 이 사건 계약위반행위를 시정하라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23. 3. 27.경 원고의 이 사건 계약위반행위를 이유로 갱신거절통지를 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도 계약위반이 지속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갱신거절통지를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계약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하자<4> 피고가 2023. 9. 11.경 이 사건 계약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해지통지가 2023. 9. 12.경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지가 도달된 2023. 9. 1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23. 9. 12.경 해지됨에 따라 그때부터 원고에게는 피고의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찬영(재판장) 김보운 최윤영

각주1) 원고는 이는 O의 월별매출의 8~9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024. 8. 21.자 원고 준비서면 9면).

각주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각주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각주4) 원고가 2023. 4. 28.자 통지서에서 “언제라도 귀사에서 사업자명에 대해 시정요청을 하였다면 사업자명을 즉시 변경하였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거나(갑 제5호증 5면), 원고 명의로 “R”라는 일반사업자 등록을 해두었다는 사정(갑 제46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위반행위의 시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