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가합111248 판결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반소피고는 보험대리점으로서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등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모집종사자이고, 반소원고는 2017. 6. 7.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보험설계사 등록계약(이하 '이 사건 등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 위탁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이 사건 등록계약은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및 그 부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반소피고로부터 수수료(성과수수료, 계약관리수수료 등)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반소피고는 2021. 7. 13. 반소원고에게 '2018. 9. 17. 내부 해촉자로 분류되었으나, 현재까지 해촉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1)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등록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반소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9. 17. 해촉되었다.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촉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고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반소피고는 2017. 7. 24.경부터 반소원고로 하여금 D로 전적하여 그곳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업무를 하게 하였는바, 위 부당전적으로 인하여 반소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 134,257,964원(= 보험설계사 지위 유지시 지급받았을 수수료 143,539,718원<2> - 기 지급 급여 9,281,7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촉무효확인청구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반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반소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반소피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반소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와 이 사건 등록계약을 체결하고 반소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유지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위 등록계약은 반소원고의 신분을 '독립사업자로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설계사'라고 정하면서,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반소피고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실적에 따른 성적제도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계약은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의 신분에서 반소피고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 업무를 위탁받아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반소원고가 반소피고 소속 근로자라고 볼 만한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계약 조항이 반소원고의 주장처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②

반소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월납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보험료에 상품별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반소원고는 업무수행시간에 관계없이 반소피고로부터 실적과 성과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반소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도 그 실적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달라졌으므로,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반소원고와 같은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는 반소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등록계약 및 별도로 마련된 FC 수수료 제규정이 적용되었다. 이 사건 등록계약 및 FC 수수료 제규정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할 뿐이고, 반소피고가 보험설계사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를 정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거나 이를 통하여 수수료를 감액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나 반소원고의 업무방식에 있어 제3자를 사용한 업무수행 등을 제한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④

반소원고가 보험설계사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소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 소속된 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반소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반소원고의 업무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⑤

반소원고는, D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체결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라 보험설계사가 방문할 고객을 전화로 섭외하는 TM(Telemarketer)업무 또는 단순 상담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반소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도 주장하나, 이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D는 반소피고와 무관한 별도의 법인이므로, 이 사건에서 반소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위 콜센터에서의 근무조건을 고려할 수 없다.

⑥

반소원고는 주식회사 E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가 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소15054호)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건에서는 위 회사에게 반소원고에 대하여 일부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반소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반소원고의 해촉무효확인청구 및 미지급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전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원고는, 반소피고가 2017. 7. 24.경부터 반소원고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반소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등록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가 아닌 콜센터에서의 전화상담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반소원고가 그 근거로 제출한 을 제18, 19,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반소원고는 그 무렵부터 반소피고와 무관한 별도의 법인인 D에 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D가 반소피고의 지점이나 부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반소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이진희 박창현

각주1)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본소(이 법원 2023가합111231)는 취하되었다.

각주2) 반소원고는 보험설계사 지위 유지시 매월 10,252,837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을 것을 전제로 전적일인 2017. 7.24.부터 해촉일인 2018. 9. 17.까지의 기간(14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를 143,539,718원(= 10,252,837원× 14개월)으로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