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전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25. 1. 14.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22. 12. 30.자전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송계속중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설령 전직명령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전직명령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328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25. 1. 14. 정년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전직처분 전의 직무를 부여받아 근무할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소 중 전직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미지급 성과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노동조합이 주도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자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영역과 근무지가 상이하고,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직책으로 원고를 전직시켰으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직처분이 없었다면 2023. 1.부터 2024. 12.까지 원고가 수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성과급 합계 434,371,9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22. 12. 30. 인사발령공고를 통해 피고의 일산지역단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피고의 서부지역단 육성파트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하 원고의 사용례에 따라 '이 사건 전직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1, 5 내지 8, 1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인사복무규정 제14조는 보직에 있어서, '적재적소 원칙하에 직무의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적격자로 보직하'되 '직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순환보직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위 인사복무규정 별표 제1호에 따르면 지점장과 육성파트장은 모두 직종, 직급, 직위가 동일한 표준보직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현재 직급(1급을)을 부여받은 이후로 동일한 근무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적이 없으며, 2021. 2. 1.부터 이 사건 전직처분 이전까지 약 1년 10개월간 피고의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점, ③ 피고는 2019년경부터 인사발령에 관한 내부기준으로 '지점장 인사이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1년 이상 지점장으로 재직한 원고는 인사이동 대상에 해당하고, 최근 1년 분기평가 평균 등위 상위 30% 이내에 속하지 않는 등 인사이동에 관한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원고는 2022년 4분기 평가를 고려하면 최근 1년 분기평가 평균 등위 상위 30% 이내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전직처분이 이루어진 2022. 12. 30.에는 아직 2022년 4분기 분기평가 항목 점수가 산출되지 않아 인사이동에 이를 반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1>), ④ 설령 원고에게 인사이동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지점장 인사이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제로 예외를 인정하여 지점장 보직을 유지시킬 것인지는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점, ⑤ 2022. 4. 1.부터 2023. 1. 1.까지 피고 내부적으로 지점장에서 육성파트장으로 70명이 전직되고, 육성파트장에서 지점장으로 74명이전직되는 등 지점장과 육성파트장 사이의 순환전보발령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⑥ 원고 역시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D지역단 마케팅교육파트장으로 근무하다가 E지점 지점장으로 전직되는 등 순환전보발령 대상이 된 적이 있는 점, ⑦ 이 사건 전직처분 전후로 신규 보험설계사의 수가 증가하여 육성파트장의 담당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서부지역단에 육성파트장을 추가로 배치할 것인지는 인사권자의 재량영역 내에 있는 경영상의 판단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⑧ 원고의 근무지가 C지점이 위치한 파주시에서 서울 은평구로 변경됨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원고의 출퇴근 거리가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과거 피고의D지역단 마케팅교육파트장, F지점 지점장 등으로도 근무한 적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과도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⑨ 전보처분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등 참조), ⑩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원고가 영업업무 수행에 따른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위 성과
급은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확정적·고정적 급여가 아니어서 원고가 계속해서 지점장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종전과 동일한 액수의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육성파트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영업실적 향상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강도가 비교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⑪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이 사건 전직처분에 관한 원고의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에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의무효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전직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성과급 차액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전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김창수 김시정
각주1) 2018. 12.부터 실시된 기관장 평가 기간 변경은 적용 대상이 지역본부장·지역단장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지점장 역시 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기관장 평가 기간 변경의 세부적용 내용에 따르면 지점·팀 등급에 따른 분기 평가는 종전과 같이 3개월 단위로 분기를 나누어 평가가 이루어지는바, 당해연도 12월까지 이를 반영한 4분기 평가가산출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