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82
판결선고
2024.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D의 영업 담당 부장인 E에게 ‘㈜C가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지속적으로 납품해주면 당월분 대금을 익월 말일 안에 성실히 지급하겠다. 나와 대표이사 F, 직원 G 등 3인이 보증을 서서 대금 변제를 담보해줄 테니 믿고 납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11. 13.경 위 E에게 ㈜C 대표이사 F이 대표 연대보증인, 피고인과 G이 유한 연대보증인(보증금액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년 하반기부터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국세청에 대하여 다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물품공급계약서는 직원 G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작성된 문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10.경 경기도 광명시 H 인근 병원 신축현장으로 합계 4,722,300원 상당의 4개 품목의 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서 합계 103,508,053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물품공급계약서, - 여신현황, - 매출집계표, - G에 대한 최고서 및 배달증명, - 피의자에 대한 최고서 및 배달증명
- 전자세금계산서, - 일자별 납품내역
판시 전과 : 각 –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바,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또는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J 주식회사)에게 2019. 1. 10. 10,720,490원, 2023. 10. 6. 1,500만 원, 2023. 11. 21. 1,000만 원, 2024. 4. 12. 1,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을 추후 분할변제 하기로 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