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55
판결선고
202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5년 전부터 업무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브라질에서 수천억 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하여 곧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설 유지 및 관련 교육 사업에 참여시켜 줄 수 있고 사업에 참여하면 수십억 원의 이익이 있을 예정이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전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2017. 8.경 위 사무실에서 위 4,000만 원의 변제기일을 미루면서 피해자에게 ‘동남아시아에서 수천억 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사업도 수주하여 곧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사업에 참여시켜 주려고 하는데 자금이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므로 빌려 달라. 1,000만 원만 있으면 계약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고 기존에 차용한 돈도 문제없이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사무실 미납 월세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태양광 발전사업은 계약 수주가 확정되거나 계약 수주로 인한 수익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17. 1. 24.경 4,000만 원, 2017. 8. 30.경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계좌내역, 금전차용증서, 문자내역, 신용보고서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수사보고서(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판결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 전액을 형사공탁한 점, 판시 전과에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