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07
판결선고
202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죽공장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죽가방 재료구입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2019. 4. 9.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9. 9. 9.까지 갚겠다.”라고 말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아들 명의로 공장을 운영하고 공장 및 공장 내 기계는 당시 여자친구 명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밀려있고 체납세금이 2,000만 원 상당, 대출 및 카드미납대금 등의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2019. 4. 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송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F 명의 계좌내역 회신)
각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4번),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