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777
판결선고
2023. 11. 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김포시 C, 6층에 소재하며 수건 등 섬유 도소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2. 10.부터 근로하고 있던 D, 2019. 12. 16.부터 근로하고 있던 E, 2019. 12. 13.부터 근로하고 있던 F를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2020. 6. 25.) 2개월 전 이후 새로 고용한 것처럼 입사일을 기재한 거짓 근로계약서를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등으로 서울남부고용센터에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한 후 2020. 11. 18. 1,866,660원의 장려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D, E, F의 대체인력 인건비 총 12,466,6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부조사의뢰, 부정수급조사결과보고, 최종조사결과보고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액을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