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78
판결선고
2024.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경 서울 강서구 B 1층 C호 D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F상가 4층 소재 G(이하 ’이 사건 마사지샵’이라고 함)’ 관련하여 피해자의 남편 H과 이 사건 마사지샵을 인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에게 먼저 이 사건 마사지샵을 인도해주면 권리금 6,000만 원과 피해자와 기존 임대인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4,000만 원을 2022. 6. 30.까지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다른 사업장의 적자가 누적되어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체납액, 개인채무 액수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막연히 투자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권리금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마사지샵을 인도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권리금 또는 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마사지샵을 인도받아 2022. 3.경부터 2023. 7.경까지 사용 및 수익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마사지샵의 사용료(차임)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부동산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 전화 통화 녹취록(H, A), - 문자 내역(H, A), -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윤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