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388
판결선고
202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함)에게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E을 통해 ‘주식회사 B 및 C 주식회사 외에도 회사 두 개를 더 가지고 있고, F이라는 회사를 상장시켰으며, 주식회사 B와 C 주식회사는 중국기업에서 투자유치를 곧 받을 것이다. 현재 40억 원의 태양광기판 수출 관련 매출채권이 있는데 주식회사 B 운영비로 1억 원, C 주식회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잠깐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사용한 후 1주일에서 늦어도 2개월 안에 갚고, 충분한 사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B의 사업 등 관련하여 3억 원을 차용한 후 약정기일 내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주식회사 B나 C 주식회사의 대출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두 회사는 영업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비교적 단기간 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C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고소장
(주)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G와 (주)B], 금전소비대차계약서[G와 C(주)], 각 채무이행각서, 변제계획, 판결[서울동부지법 2022가단124780], 계좌별거래명세표 ㈜B, 계좌별거래명세표 ㈜C, C(주)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및 납부내역, (주)B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및 납부내역, 신용정보이력(A), 계좌별 거래내역서, (주)B 은행거래내역 조회서(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C(주) 은행거래내역 조회서(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C(주) 은행거래내역 조회서(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C(주) 재무상태표, C(주) 손익계산서, (주)B 표준재무제표증명(2018. 5. 1.~2018. 12. 31.), (주)B 표준재무제표 증명(2019. 1. 1.~2019. 12. 31.), (주)B 표준재무제표증명(2020. 1. 1.~2020. 12. 31.), (주)B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8. 5. 1. ~ 2022. 6. 30.), C(주) 표준재무제표증명(2018. 1. 1.~ 2018. 12. 31.), C(주) 표준재무제표증명(2019. 1. 1.~ 2019. 12. 31.), C(주) 2021년도 매출부가세거래현황, C(주) 2022년도 매출부가세거래현황, C(주) 폐업사실증명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9. 3.경 E에게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부탁하였고,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C 주식회사가 투자유치를 받을 예정이다’, ‘매출채권이 충분히 있다’라는 취지의 말과,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빠르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도록 한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E의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 ②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직접 알지 못하였고 B나 C의 상황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E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보통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단기자금으로 알았다’, ‘2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에 빌려주었다’, ‘2개월 내에 갚는다고 하여 회사 상황에 대하여 굳이 알아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위 돈을 송금한 후 약 2개월이 지난 후인 2019. 6.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1억 2,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2019. 6. 11.경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가 추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④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2,000만 원을 B나 C의 대출채무,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은 후 불과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2019. 6. 11.경 이를 변제한다고 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다고 약속하고서도 현재까지도 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점, ⑤ 변호인은 B나 C의 2019년 경 매출액, 매출채권 등 재무 상황을 근거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재무제표만으로는 2019. 3. 당시의 위 회사의 구체적인 재무상태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하기로 하여 놓고서 그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5년이 지나기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았으며,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애초부터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또는 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액수가 1억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반복하여 피해를 변제할 것처럼 말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믿은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