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094
판결선고
202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3. 3. 20.경까지 피해자 B(남, 50세)이 근무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피해자에게 금요일 근로 제외, 평일 오후 3시 30분 퇴근 등을 요구하고, '채용공고시에는 월급을 400만 원으로 주기로 해놓고 300만 원으로 주는것은 부당하니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다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20. 10:00경 위 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세금탈세, 기술연구소 허위 운영, 국비 부정사용 등 내용을 기재한 '이슈사항 종합'이라는 문서를 주면서 "고용노동부, 국세청, 중기부에 고소하면 벌금이 약 10억 원 정도 나올 것인데,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고, 그 후 2023. 3. 31.경부터 2023. 5. 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서류목록 순번 1 내지 10)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건처리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무섭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쪽). 피고인의 각종 민원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3, 76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