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178
판결선고
202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구청 소속 행정 6급 공무원으로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여성보육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업무를 맡아 D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업인 'E 어린이집' 사업 실무를 담당하였다.
C구청은 2015. 10.경 F 소재 G센터 내 'E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C구청과 연대사업자가 사업협약을 맺고, 연대사업자가 C구청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로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C구청에 토지 ·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그 반대급부로 어린이집을 무상사용하며 운영권을 7년간 보장받는 내용이었다.
피고인 B은 H 일대 I단지 입주 기업 대표들의 모임인 'J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부회장으로, 위 협의회는 F에 있는 G센터 내 'E 어린이집'의 연대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어린이집 사업계획과 업무협약에 따르면 협의회는 위 G센터 내 K호, L호, M호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주→협의회→C구청으로 순차 소유권 이전하되, 협의회에서 토지에 있는 근저당권 등 각종 권리를 모두 말소하고 C구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B은 등기비용과 위 사업 지원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절감하고, 중도금 · 잔금 등 지급일을 미룰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토지소유주에서 바로 C구청으로 등기를 이전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와 같이 매수인을 변경할 경우, C구청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지를 이전받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피고인 A은 토지소유주에서 협의회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던 기존 어린이집 설치계획, 실행계획 등의 변경에 대해 여성보육과 보육시설 팀장 N, 여성보육과장 O 등에게 보고하여 여성보육과장, 복지문화국장, C구청장 등의 결재를 받은 뒤,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없이, 위 K호, L호, M호를 C구청에서직접 매수하는 것처럼 각 부동산에 대한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의 매수인을 C구청으로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문서위조
K호 관련 위조 범행
피고인 B은 위 합의에 따라, 2015. 12. 31.경 서울 P건물 Q동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작성된 2015. 12. 22.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의 중도금 지급일자를 2015년 12월 31일, 잔금 지급일을 2016년 4월 30일, 부동산 인도일을 2016년 2월 22일, 계약일을 2015년 12월 31일, 매수인란 주소에 서울특별시 R, 사업자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에 C구청으로 기재한 2015. 12. 31.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직인 요청 공문을 소속 부서 결재를 받아 민원여권과에 보내야함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원부서에 위 계약서를 직접 가지고 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매수인 'C구청' 옆에 C구청장 직인을 찍도록 하였다.
L호 관련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중도금 지급일자를 2015년 12월 31일, 잔금 지급일을 2016년 2월 22일, 부동산 인도일을 2016년 2월 22일, 계약일을 2015년 12월 31일, 매수인란 주소에 서울특별시 R, 사업자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에 C구청으로 기재한 2015. 12. 31.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매수인 'C구청' 옆에 C구청장 직인을 찍도록 하였다.
M호 관련 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중도금 지급일자를 2015년 12월 31일, 잔금 지급일을 2016년 4월 30일, 부동산 인도일을 2016년 2월 22일, 계약일을 2015년 12월 31일, 매수인란 주소에 서울특별시 R, 사업자번호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에 C구청으로 기재한 2015. 12. 31.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매수인 'C구청' 옆에 C구청장 직인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구청장 명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3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L호 관련 행사 범행
피고인 B은 위 합의에 따라, 2016. 2. 2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M호 관련 행사 범행
피고인 B은 위 합의에 따라, 2017. 11. 17.경 위 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2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정책)국공립직장어린이집설치계획 사본, 국공립직장혼합형어린이집설치 지원 사업 협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K호, L호, M호), 각 매수인변경 사업의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사본(K호, L호, M호), 사업의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사본)K호), T은행 매입비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어린이집 설치 사업의 원래 방식과 피고인들의 공문서 위조에 따라 변경된 사업 방식, 위조에 따라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매우 의심스럽다.
어린이집 설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C구청은 판시 각 호실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해 C구청은 판시 K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현재는 판시 K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받은 상태이므로, C구청은 향후에도 K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의 범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몇 차례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영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