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207
판결선고
2024. 4.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8.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하여, 2023. 3. 15.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3. 3. 22.부터 2023. 9. 17.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6. 8.부터 2023. 9. 8.까지 C 주식회사에서 근로를 하였으나, 2023.
6. 21. 서울관악고용센터에 2023. 5. 25.부터 2023. 6. 21.까지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1,848,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4일분의 실업급여 924,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93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합계 6,13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부정행위확인서
부정행위신고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각 실업인정신청서, 사실확인서 및 사업장 제출자료,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를 기망하여 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원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범행 규모도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