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261
판결선고
2024.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위탁개발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사업비를 받고 보청기 음성증폭 중계장치를 위탁개발하기로 하였다.
2021.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서울시 구로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마치 주식회사 G로부터 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부품인 DSP14bit를 구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G 명의의 견적서를 위 F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견적서의 금액과 갯수 등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견적서대로 위 G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부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견적서대로 부품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5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마치 주식회사 I과 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SpreadTrum LTE모듈 작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I 명의의 견적서를 위 F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임의로 위 견적서의 세부 내역을 기재하였고, 견적서대로 위 I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SpreadTrum LTE모듈 작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견적서대로 작업을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5. 3,7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마치 J 주식회사와 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KC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거짓말 하고, 위 J 명의의 견적서를 위 F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견적서대로 위 J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KC 인증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견적서대로 작업을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30. 3,63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82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사업비 지급 방식 관련 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주)G 담당자 K 전화 진술, (주)I 담당자 전화 진술, (주)I 대표 L 전화 진술,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 결과 편철, 피의자 신용정보 분석 및 H은행 회신에 대하여, 피의자 H은행 금융거래정보 등 분석, (주)J 원본 견적서 회신, 피의자 H은행 계좌 금융거래 정보 등 분석, 본 사건 업체들의 실제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위탁개발계약서, 송금내역, 각 견적서, 각 출금내역, 문자메시지, 각 이메일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행위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사후적 경합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