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74
판결선고
2024. 7. 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에서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에서 2021. 10. 25. 상호 변경됨. 이하 '주식회사 B'라고 함)라는 상호로 의류, 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주였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고, 사업주는 그와 공모하여서는 안 된다.
[범죄사실]
『2023고정1074』 (직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3.경부터 2021. 4. 12.경까지 D을 위 회사에 고용하여 메뉴 개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데, 계속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D에 대한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무 사실을 숨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고용노동부 서울강서고용센터에 마치 실업 상태인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여 2021. 3. 24. 1,386,000원, 2021. 4. 21. 1,320,000원 합계 2,70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D과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종업원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24고정363』 (직원 E에 대한 부분)
E은 2021. 1. 4. 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그 자격(실업급여 수급기간 : 2020. 12. 16. ~ 2021. 6. 9.)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다. E은 2021. 2.경 F로부터 '주식회사 B에 함께 입사하여 족발 프랜차이즈 업무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F에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니, 회사를 다니면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F는 피고인 A에게 "입사 후 3개월 동안은 E의 급여 500만원의 60%를 지급하고, 그 대신 E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3. E이 주식회사 B의 외식사업 부문본부장으로 채용되었음에도 E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다가,2021. 7. 9. 피고인 E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21. 6. 10.로 소급하여 신고하는 한편, 피고인 E은 2021. 3. 15. 양주고용센터에 마치 실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2021. 3. 17. 실업급여 1,848,000원(부정수급일수 13일, 부정수급액 85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합계 7,524,000원(부정일수 99일, 부정수급액 6,53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E과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실업급여 합계 6,534,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074』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송금확인증, 근로계약서, 임금구성내역, 입출금거래내역, FC사업 추진 관련 내용제안, 사업자등록증,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의견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8), 전화등사실확인내용(D, A, G, 실업급여부정수급 반환결정
『2024고정363』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F,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송금확인증 등, FC사업 추진 관련 내용제안서, 고용보험 전산자료, 임금구성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지출결의서 등, 실업급여 지급제한 · 반환명령 등 통지서, 공모혐의 관련 증거관계 검토(증거서류목록 순번 43)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1)
[D, E은 F와 함께 주식회사 B에 채용되었다. F는 피고인 A와 새로운 사업의 방향, 목표, 필요한 인력과 급여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2023고정1074 사건의 증거기록 178쪽, 2024고정363 사건의 증거기록 72쪽). F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는 D, E이 원하는 급여 수준의 60%만 지급하되 나머지 차액은 향후 매출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D, E은 그 조건으로는 일을 할 수 없었다. 양측을 만족시킬 방안을 찾으려 했고, 이에 주식회사 B에서 급여 60%만을 지급하되, D E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으로 피고인 A와 최종협의 되었다'고 진술한다(2024고정363 사건의 증거기록 220쪽도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 A는 이 무렵 F에게 2개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2021. 2. 25.자 이메일은 '3명(F, D, E) 인건비는 3개월 오픈시기까지 급여 중 50~60% 정도 지급하고, 오픈 후 매출발생시점에 차액 일괄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고(2023고정1074 사건의 증거기록 199, 200쪽), 2021. 2. 26.자 이메일은 '오늘 미팅한 내용을 정리한다. 근무시작일은 2021. 3. 3.이다. D, E에게는 3개월간 급여의 6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2023고정1074 사건의 증거기록 201, 202쪽. 차액 향후 일괄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고, 실제로 일괄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2024고정363 사건의 증거기록 35쪽, 증거서류목록 순번 41)}. 이러한 메일 내용은 F의 위 법정진술, 피고인 A와 F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FC사업 추진 관련 내용제안' 문서의 내용('매출발생시점까지는 원칙 급여의 60%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신 출근 후 3개월까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한다는 내용. 2023고정1074 사건의 증거기록 19쪽), '실업급여를 받는 3개월 동안에는 60%만 받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100% 받기로 했다'는 E의 진술(2024고정363 사건의 증거기록 35쪽)과 부합한다. 여기에 ① 피고인 A는 F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서를 받은 적 있다고 하는 점(2023고정1074 사건의 증거기록 101쪽, 178쪽, 2024고정363 사건의 증거기록 91쪽), ② 노무법인 J에서 2021. 4. 2. 수신인을 피고인 A로 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의견서를 보낸 점(2023고정1074 사건의 증거기록 90쪽, 2024고정363 사건의 증거기록 208쪽), ③ 증인 G은 이 의견서를 피고인 A 포함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2023고정1074 사건의 증거기록 117쪽, 법정진술). ④ 같은 날짜로 채용된 F, D, E 중 F만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 ⑤ D은 첫 출근 이후에 피고인 A에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2023고정1074 사건의 증거기록157쪽), ⑥ 증인 G은 '급여 관련된 사항은 피고인 A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D과 E의 경우 4대보험 가입보류 관련 특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자결재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기안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결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⑦ 피고인 A와 이들 직원 사이의 중간 결재자 지위에 있는 H 상무는 이 사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4고정363 사건의 증거서류목록 순번17), ⑧ 피고인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 중 특이사항은 보고를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3고정1074 사건의 증거기록 176, 177쪽) 등을 더하여 보면, 실무진이 알아서 처리한 일이어서 인식하지 못했고 공모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범행이다. 사회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유리한 정상: 2023고정1074 사건의 경우 부정수급액이 전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위 사건 증거기록 233쪽). 피고인들은 새로운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려던 상황에서, F 등 입사예정자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동종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부정수급의 기간, 횟수, 금액,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