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327
판결선고
2024.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건설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이다.
피고인 A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경 발주자 경기도 하남시로부터 전문공사인 D 공사를 274,946,000원에 도급받은 이후, 2022. 2. 22.경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도급받은 전문공사 중 건축내장공사 부분을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82,5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회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기도지사의 고발장,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업체의 하도급 현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업체 상세조회, -건설공사대장,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고발장 증거자료 요청에 대한 경기도 하남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2회를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