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자 2023고정777 결정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11. 22. 선고한 판결문에 별지로 이 결정의 별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기재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1. 23.

판사 노태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