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 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665,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2024. 3. 21.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C에게 485,845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B은 2006. 2. 7.부터 2020. 8. 31.까지, 원고 C은 2008. 12. 1.부터 2018. 9. 30.까지 피고에서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1>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06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여 오다가, 2016. 3. 7. 임금협정(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였다. 2016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7. 11. 14. 임금협정(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였다. 2017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2016년 임금협정과 동일하다).
피고는 2018. 12. 26. 임금협정 보충 합의서(이하 '2018년 보충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30분, 월 137시간으로 단축하였다. 2018년보충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0. 2. 3.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하였으나, 2020. 2. 6. 임금협정 시행 유보 합의서를 체결하여 기존 임금협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6년 임금협정, 2017년 임금협정, 2018년 보충 합의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임금산정내역표에 따른 금원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9, 17,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계산내역은 별지 2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고, 원고 C에 대한 미지급 임금 계산내역은 별지 1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당 중 승무수당은 '월 13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수당으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승무수당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통상임금을 다른 일반적인 임금이나 평균임금과 확연히 구분 짓는 요소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도출되는 본질적인 성질이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 산정 시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한다(같은 령 제6조 제2항 제4호).
통상임금의 범위
기본급,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승무수당이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더하여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적어도 2009년 임금협정체결 시부터 2016년 임금협정 체결 시까지 승무수당 지급에 일정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하지 않았다가, 2017. 12. 1.부터 효력이 발생한 2017년 임금협정 체결 시부터 '월 13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일정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한 점, ②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B이 6일 근무한 2020. 4. 승무수당으로 70,548원(= 11,758.12 × 6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월 1일 근무한 2020. 6.부터 2020. 8.까지 승무수당으로 11,758원(= 11,758.12 × 1일)을 지급하는 등 2017년 임금협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월 13일 이상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승무일수에 비례하여 승무수당을 일할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일정 근무일수 조건의 충족 여부의 심사 없이 승무수당을 승무일수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는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산정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의 각 액수가 별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통상임금항목'란 중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의 1일 야간근로시간은 2017. 2.부터 2017. 11.까지 2시간, 2017. 12.부터 2018. 12.까지 1시간 40분, 원고 B의 1일 야간근로시간은 2019. 1.부터 2020. 8.까지 1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청구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기준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2>함으로써 실제 산식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에 따라 판단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통상시급 =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 365 ÷ 7 ÷ 12].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1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미지급 야간근로수당 = (수정된 통상시급 ×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 × 0.5 × 월 오후근무일수) - 기지급 야간근로수당].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665,7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485,8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위 인정 범위 내의 원고 B의 청구와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원고들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 B에 대한 소송 총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송승용 명재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