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539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건물 4층에서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1. 1.부터 2021. 12. 31.까지 자신의 차량을 이 사건 학원의 통학 차량으로 제공하고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