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567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3. 1.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23. 2.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3. 3. 27. 제1심 판결을 열람, 복사하여 확인하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23. 4.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1. 17.부터 2022. 3. 1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식당에서 식당 서빙으로 근무한 사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22. 8. 8. 피고가 원고에게 2022. 1. 1.부터 2022. 3. 19.까지 임금 6,345,1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345,16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는 방법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2022. 8. 26. 퇴직금 2,876,530원을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이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되나, 원고는 소제기시부터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 부분은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훈(재판장) 권순호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