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전 대표자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약744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2021. 9. 29. '피고의 사업장에서 2020. 3. 13.부터 2021. 3.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2021. 3.분 임금 2,003,395원 및 퇴직금 2,706,7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24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 2022. 9. 15.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483호로 항소하였으나 2023. 9.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대법원 2023도13554호로 상고하였으나 2023. 12. 5. 상고 기각되어 2023. 12.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20. 3. 13.경부터 2021. 3. 26.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2021. 3.분 임금 2,003,395원 및 퇴직금 2,706,745원 중 2021. 9. 30.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895,811원을 제외한 나머지 2,814,32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원고를 고용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D 주식회사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6915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전 대표자 C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2020. 3. 13.부터 2021. 3.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2021년 3월분 임금 2,003,395원 및 퇴직금 2,706,7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3.분 임금 2,003,395원 및 퇴직금 2,706,7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위 형사사건에서도 C은 원고가 D 주식회사의 피용자일뿐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범죄사실에 적시된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해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D 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 소속이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9. 30.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895,811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등 합계 2,814,329원(= 3월분 임금 2,003,395원 + 퇴직금 2,706,745원 - 기지급 금액 1,895,8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4. 1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임수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