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나6098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6. 10. 24.부터 2021. 3.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10,448,21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21. 5. 31.까지 위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448,219원 및 이에 대하여 연장된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1.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베트남에 파견되어 근무할 당시 피고의 승인 없이 프로그램 개발소스를 유출하여 피고에게 많은 손해를 입혔고, 피고가 소송 중인 ERP 시스템 개발 대금을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아직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용역대금 정산 작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자인하는 연장된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소연 이도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