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61057 판결

20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일부 인용된 본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반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위와 같이 불복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7면 제2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후 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피고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임금협정 체결 내지 임금협정 보충합의를 하였는데(이하 통칭하여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 따른 피고의 기본적인 근로시간, 근무형태, 사납금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특정 연도에 체결한 임금협정을 지칭할 때에는 ‘○○○○년 임금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