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8,005원을 지급하라.
제3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본점을 둔 법인인데,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서구 F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 현장과 서울 강서구 G, H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원청으로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골조공사를 각 133,350,000원 및 162,75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로부터 골조공사를 하수급한 위 C이 2021. 12. 1.부터 2022. 1. 31.까지 위 현장에서 일용잡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2021년 12월 임금 1,185,000원 및 2022년 1월 임금 3,120,000원 합계 4,305,000원(=1,185,000원+3,120,000원, 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I은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3.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
14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23. 11.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체당금) 4,305,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스스로 이 사건 임금의 원금 전액에 위 대지급금을 충당하고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에 대해 발생한 지연손해금, 즉 이 사건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 2. 15.부터 위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2023. 11. 28.까지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인 1,538,005원(=4,305,000원×652일 ÷365일×20%,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현장의 하수급인인 위 C에게 이 사건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임금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소정의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송승훈 이종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