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나70990 판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대체로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이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청구취지란의 ‘주문과 같다.’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근무기간 말일에서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사실은이’를 ‘사실은’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제1심이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면서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가 아닌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 형식, 성과에 따른 수수료 지급 방식 등 외관상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징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행한 업무의 성질, 업무수행방법, 피고의 원고들 업무에 대한 관여 정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임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의 계약 기간 중 개인사업자로서의 이점을 충분히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종료되자 비로소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쌍방의 경제적 이해관계 아래 평온, 공연하게 이어져 오던 법률관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임수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