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노123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 미사용수당 307,771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한편 원심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2,609,152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피고인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리하여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유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어 이 법원이 유죄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은 원심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연장 및 야간근로 부분은 포괄임금약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사실상 회사 내 모든 업무에 동원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긍정한다면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또한 D의 수요일 야간 및 명절 배차업무는 수당 산정이 어렵지 않고, 야간배차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여도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은 업무가 포괄임금약정에 포함되는 모순이 있다. 한편 원심은 포괄임금약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은 포괄임금약정 적용 범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 인정과 관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회사가 인력수급 담당 근로자에게 수요일 야간 및 명절배차업무 수행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피고인에게 별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달리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검사의 주된 항소이유는 연장 및 야간근로 부분에 대해 포괄임금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원심이 포괄임금약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수요일 야간 및 명절배차업무도 포괄임금약정에 포섭된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D과 이 사건 회사의 2020. 11. 12.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업무내용은 “기사수급(채용) 및 필요시 주, 야 배차업무 및 기타관련, 사무관리 업무 등, 회사 관리자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소임을 다한다”로 규정되었고(근로계약서 제2조),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하되 “월 임금은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 임금 산정에 준한다(그 외 어떠한 명목의 수당도 관리자임을 인식하고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근로계약서 제4조 1항).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상 연장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도 포괄임금 약정의 적용을 받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검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사실상 회사 내 모든 업무에 동원될 수 있음을 전제로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D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수급사원으로서 인력 수급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수요일 야간 및 명절 배차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다른 업무까지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2)

이 사건 회사에는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으나, 위 배차 담당 직원이 쉬는 날인 수요일 야간 또는 명절에는 D을 비롯한 인력 수급 담당 직원들이 협의하여 서로 돌아가면서 배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수급 사원들이 협의하여 배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묵인해왔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배차 업무 수행을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지시하지도 않은 업무가 포괄임금 약정에 포섭되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수요일 야간 배차 업무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배차실에서 차량 관리, 전화 응대, 사고 처리 등을 수행하는 것인데, 업무 특성상 비교적 한가한 오후 10시~오전 4시경까지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배차 업무는 감시·단속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요일 야간 배차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다음날 보상휴가가 주어진 이상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포괄임금약정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문언, 수요일 야간 배차 업무를 수행한 인력 수급 담당 직원들에게 그 다음날인 목요일 보상휴가가 주어졌던 사실,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월정액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요일 야간 및 명절 배차업무에 따른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고, 미필적으로나마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맹현무(재판장) 박세라 이유지

각주1) M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일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야간배차업무를 수행하되 그 중 6시간(22:00~04:00)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M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