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노1895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되어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쌍방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은 당심에서 경영악화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하겠다고 하였고, 2025. 2. 5. N에게 30만 원, M에게 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각 지급내역을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검사는 오히려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미지급 임금합계액도 적지 않으며, 여전히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총 60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추가 지급한 것이 원심의 양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당심에서 피고인이 6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맹현무(재판장) 박세라 이유지

각주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11. 21. 접수한 항소장에는 구체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은 2024. 10. 1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후에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다만 2024. 11. 21.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근로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취지이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로 선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