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미지급 최저임금 액수가 124,796원에 불과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액수이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인정한 미지급 최저임금 액수는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을 “월 기본급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 월평균 주휴시간)”의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월 182.5시간으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는 생산고 임금으로 보아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인정한 후 각각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지급 최저임금 액수 산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미지급 최저임금 액수가 124,796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액수라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 D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지급 최저임금 액수가 크지 않고, 수사 중 모두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근로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그 밖에 벌금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권오석(재판장) 김성원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