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59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1>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등을 통해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대부분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맹현무(재판장) 송현직 박현진

각주1) 한편, 원심판결의 주문 중 'E(2022고단4321)' 부분은 'E(2022고단431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