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가단214932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8. 자 2023가소510637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22. 8. 14.부터 2023. 5.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510637). 위 법원은 2023. 11. 8. ‘원고는 피고에게 6,834,792원 및 그중 5,967,650원에 대하여 2023.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원고 대표자 C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3. 12. 26.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2022. 8. 14.부터 2023. 5. 21.까지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명한다.

판사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