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21683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34,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8.부터 2024. 12.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영업중개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2. 1.부터 2021. 9. 3.까지 인천지점의 영업중개인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20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2, 5호증, 갑 제7호증의 2, 4, 갑 제11호증의 1, 2, 3, 4, 5, 갑 제13, 14, 15, 17, 18호증, 을 제7, 11, 12호증의 각 기재, 인천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영업직으로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업무 수행에서 다소 자유로운 점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지침을 주었고, 원고로 하여금 업무현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지점장, 팀장 등을 통하여 실적에 따라 해촉 조치 등을 검토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다고 보인다.

나)

인천지점 사무실에는 원고의 자리가 배정되고, 컴퓨터, 전화기 등의 집기가 제공되었다. 원고는 영업직으로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영업직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라)

원고는 2009. 12. 1.부터 2021. 9. 3.까지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마)

원고는 피고 이외에도 2010년 D(주)에서 18,927원, 2011년 D(주)에서 152,984원, 2012년 D(주)에서 47,404원, 2013년 D(주)에서 29,623원, 2015년 E 주식회사에서 18,276,899원, 2016년 E 주식회사에서 64,311,155원, F(주)에서 699,036원, 2017년 G(주)에서 194,696원, H(주)에서 9,234원, E 주식회사에서 13,415,653원, F(주)에서 180,789원, 2018년 G(주)에서 204,144원, 2019년 D(주)에서 182,592원, 2020년 D(주)에서 91,620원, ㈜I에서 94,380원, J(주)에서 10,649,760원, D(주)에서 86,040원, ㈜K에서 84,750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사실이 있다. 먼저 E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그 액수가 적다. 다음으로 원고가 2015년 ~ 2017년 E 주식회사에서 올린 사업소득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0. 31. 원칙적으로 위임직 영업중개인의 겸업을 허용하는 지침을 시행하였고, 원고가 올린 소득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위 겸업지침 시행을 전후하여 업무수행 방식과 회사의 지휘·감독의 태양이나 정도 등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종전과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바)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그 액수는 월별로 편차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영업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원고는 근로의 대가로서 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

원고에 대한 업무 감독이 신용정보법이나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근거한 것이거나 위임계약에 기하여도 가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과 신용정보법은 규율목적을 달리하고, 근로관계의 종속적 관계의 징표로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퇴직금 지급의무와 그 범위

1)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액수

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6. 15. 2,827,970원, 2021. 7. 15. 6,693,740원, 2021. 8. 15. 3,350,440원, 2021. 9. 15. 2,481,620원, 2021. 10. 15. 13,2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수료를 그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실제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은 시점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이라도 그것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면 그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21. 7. 15. 지급받은 돈을 근무기간에 일할 계산한 6,024,366원을 적용한다. 한편 피고는 2021. 7. 15.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1일 평균임금 : 129,017.6원(= 11,869,626원 ÷ 92일)

다)

퇴직금 : 45,534,402원[129,017.6원 × 30일 × (4294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5,534,40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9. 18.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24. 12.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