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9,50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8.부터 2024. 9.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6.부터 경기지점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2024. 1. 3.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79,982,38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전항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본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귀사와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도 본인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사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위 부제소 특약은 효력이 없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2, 3, 4, 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본사 산하에 지역별, 채권별로 본부와 지점을 두고 있고,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으로 구성된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근로자인 지점장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
피고는 지점장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의 목표 회수금액을 지정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독려하였다. 지점장은 개별 채권추심원의 목표달성율, 지점 내 순위 등을 파악하였고, 피고 본사는 채권추심원의 회수금액, 목표달성율 등을 각 지점으로부터 보고받아 관리하였다.
피고는 회수 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사유를 보고 받고, 회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 내 좌석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였고,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고, 다른 채권추심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
원고는 2009. 8. 6.부터 2024. 1. 3.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의 2023년 소득은 월 2,055,680원부터 9,200,000원으로 편차가 다소 있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인다.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업무 감독은 신용정보법이나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근거한 것이거나 위임계약에 기하여도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신용정보법은 규율목적을 달리하고,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거나 위임관계에서도 가능한 것이라도 종속적 관계의 징표로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퇴직금 지급의무와 그 범위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3. 10. 25. 4,355,200원, 2023. 11. 25. 5,753,380원, 2023. 12. 25. 3,275,730원, 2024. 1. 25. 3,626,32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수료를 그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실제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은 시점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이라도 그것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면 그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인 2023. 10. 25. 4,355,2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다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일 평균임금 : 137,559.02원(= 12,655,430원 ÷ 92일)
퇴직금 : 59,504,640원[137,559.02원 × 30일 × (526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9,50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8.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24. 9.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