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가단21887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최초로 언급하는 외에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는 서울 구로구 F, G호에서 ‘H’라는 브랜드로 안경 및 안경 관련 악세사리류에 대한 디자인, 개발,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위 주소지에는 피고 외에도 ‘I’라는 브랜드로 안경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 ‘K’이라는 브랜드로 안경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L가 본점을 두고 있는데, 위 각 회사는 이 사건 회사와 주요 주주가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다.

나.

피고는 E 대표이사 M의 고등학교 동기로 2019. 3. 1.부터 E의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다.

E, J과 피고 명의로, 2019. 4. 19. E, J이 공동 사용자로서 피고를 ‘재무이사 겸 경영총괄부사장’으로 채용하고, 2019. 4. 1.부터 2019. 12. 31.까지 월 6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E의 법인인감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M, E의 전임 부사장이자 J의 대표이사인 N의 각 서명이 있다.

라.

E 대표이사는 2019. 9. 27.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피고의 개인적인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바 모든 보직을 해임합니다”라는 공지를 하고, E는 피고에게, 2019. 10. 30. 이메일로 해임 통보를, 2019. 11. 5. 이메일로 2019. 11. 6.자로 해고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마.

E 대표이사 M은 피고에게 2019년 5~8월분 임금 2,400만 원(= 600만 원 × 4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M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1022호) 2021. 5. 12.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1> M과 N의 서명이 M과 N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1166호) 2021. 11. 8.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형사판결’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2020. 2. 1.부터 복직일까지 월 6백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2019. 5. 1.부터 2020. 1. 31.까지의 임금 중 미지급된 32,339,91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2. 2. 10. 아래와 같이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8807).

위 판결에 대하여 E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2. 9. 21. E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802), 이에 대하여 E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2. 2. E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민사판결’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E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원고 A는 O사무소 2023. 8. 14. 작성 2023년 제21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B은 O사무소 2023. 8. 14. 작성 2023년 제210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각 E의 P 유한회사(이하 ‘P’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3. 8. 29.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졌으며,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9. 4. P에게 송달되었다.

아.

피고는 선행 민사판결에 기초하여(가집행 포함)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2. 3.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져(청구금액 100,000,000원), 2022. 3. 1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P에게 송달되었고, 2023. 7.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져(청구금액 171,761,406원), 2023. 7. 2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P에게 송달되었다.

자.

P는 원고들과 피고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184,585,847원을 집행공탁하였고, 법원은 2024. 2. 26.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D)에서 위 공탁금에 이자 117,104원을 더한 금액에 집행비용 20,538원을 공제한 184,682,413원을 임금채권자인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

원고들은 2024. 2. 26.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4.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6, 17, 1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임금채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는바,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다812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거시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와 E 사이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E의 법인인감에 의한 인영은 피고가 부사장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에 의하여 날인되었다. 그러나 선행 민사사건에서 이루어진 M, N의 각 서명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다른 서류들과 비교 관찰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각 서명은 다른 서류들에 서명한 사람과 동일인에 의한 서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

반면, 선행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근거로 삼은 M, N의 각 서명에 대한 필적감정은 피고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M이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받은 결과인데다가, E가 사용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근로계약서에 대하여만 감정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근로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근로계약서에 대하여는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필적 감정 역시 감정/대조자료 부적합으로 필적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34건의 지출결의서, 1건의 다른 근로계약서의 각 서명 부분을 대조하여 이루어진 선행 민사사건의 감정 결과가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에서 선행 형사사건 관련 자료 외에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의 E에 대한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최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22. 3. 14. 기준 임금은 월 미만을 절사하고 원금만 보더라도 182,339,912원[= 32,339,912원<2> + 150,000,000원(= 6,000,000원 × 25개월<3>)]이고, 두 번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023. 7. 25. 기준 임금은 월 미만을 절사하고 원금만 보더라도 278,339,912원[= 위 182,339,912원 + 96,000,000원(= 6,000,000원 × 16개월<4>)]에 이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되는 184,682,413원 뿐만 아니라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청구금액을 초과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가능금액 184,682,413원을 전부 배당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사빈

각주1) 피고가 사용자로서 보관하고 있던 을 제13호증

각주2) 2019. 5. 1.부터 2020. 1. 31.까지의 임금 중 미지급금

각주3) 2020. 2. 1.부터 2022. 3. 1.까지의 임금

각주4) 2022. 3. 2.부터 2023. 7. 1.까지의 임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