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단225154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75,000원과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0.부터 2024. 3.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75,000원에 대하여는 2025. 3. 22.부터 2026. 2.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22. 10. 25. 상호가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5. 8. 27. 설립된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F, 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가 2016. 8. 1. 사임하였고, 2018. 8. 27. 사내이사직에서도 퇴임하였다.

다.

1) 피고는 2016.경 원고의 대표이사 G과 사이에 당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 5만 4천 주 중 2만 4천 주를 G에게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수기로 16년 1월 26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2023. 7. 17. 기준 피고는 원고 주식 3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23. 11. 10. G의 아들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유 주식 3만 주 전부를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8. 2,000만 원, 2021. 5. 10. 3,500만 원, 2023. 11. 15.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22. 3. 7.부터 2023. 10. 31.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63,416,093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