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975,000원과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0.부터 2024. 3.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75,000원에 대하여는 2025. 3. 22.부터 2026. 2.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26.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22. 10. 25. 상호가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5. 8. 27. 설립된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F, 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가 2016. 8. 1. 사임하였고, 2018. 8. 27. 사내이사직에서도 퇴임하였다.
1) 피고는 2016.경 원고의 대표이사 G과 사이에 당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 5만 4천 주 중 2만 4천 주를 G에게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수기로 16년 1월 26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23. 7. 17. 기준 피고는 원고 주식 3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23. 11. 10. G의 아들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유 주식 3만 주 전부를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8. 2,000만 원, 2021. 5. 10. 3,500만 원, 2023. 11. 15.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22. 3. 7.부터 2023. 10. 31.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63,416,093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380,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8.부터,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0.부터, 5,53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8.부터,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15.부터, 1,85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15.부터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3,416,093원과 그중 별지 부당이득내역표 각 금액란 기재 순번별 금액에 대하여 각 일자란 기재 날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3,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9. 2. 8. 가지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21. 5. 10. 선급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은 피고의 협박에 기한 것이므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강박에 의해 2,000만 원과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또는 2025. 3. 2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선택적 청구).
한편,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2022. 3. 7.부터 2023. 10. 31.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63,416,093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23.11. 15. 퇴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처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합계 68,416,093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68,416,0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용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짚 레니게이드 2.4,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제공하였고, 피고는 2023. 11. 10. B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23. 12.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는바, 차량 인도가 지체된 기간만큼 피고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55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23. 11. 16. 이 사건 차량을 2,035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지체하는 바람에 2024. 3. 1,850만 에 매도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매매대금 차액 상당인 18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정비소 관리·감독 업무를 제안하면서 월 3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E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정비소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원고가 2019. 2.경 피고에게 피고가 정비소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것이 본사 직원이 보기에는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일을 그만두는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9. 2. 8.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G으로부터 나머지 2,000만 원(2019. 8. 16. 700만 원, 2019.10. 15. 700만 원, 2019. 12. 24. 6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던 것으로, 피고가 위 2,0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2021. 1.경 렌터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피고에게 렌터카 사업 관리 업무를 맡겼고, 용역비로 매달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21. 5. 7. 월 용역비를 300만 원으로 삭감하여 피고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원고는 위와 같이 월 용역비를 삭감하는 대신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원고가 2021.5. 10.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위 금액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므로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권유로 원고 회사에 합계 4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월 300만 원 수준의 용역비 또는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22. 3. 7.부터 2022. 10. 1.까지 합계 63,416,093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와 같이 월 300만 원 수준의 용역비 또는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정에 기한 것으로, 피고는 형식상 급여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는 2023. 11. 10. 당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3억 5,000만 원 상당의 원고 주식을 B에게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위 주식 양도대금 3억 원 중 2억 원은 G이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1억 원 중 9,500만 원은 B으로부터(2023. 11. 10. 1,500만 원,2023. 11. 15. 8,000만 원), 500만 원은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즉, 원고가 2023.11. 15. 피고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돈으로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주주 지위에서 원고의 동의하에 2023. 12. 8.까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차량사용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23. 11. 16. 이 사건 차량을 2,035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차액 18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0만 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판결 등 참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의사에 따라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6. 9. 7. 부터 2019. 1. 7.까지 급여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9. 2. 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가 2019. 2. 8. 피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돈을 다 투자해서 먹고 살 돈도 없다",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 박살내겠다. 얼굴 들고 나타나지도 못하게 하겠다. 사업 못하게 한다"는 등으로 원고를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원고의 돈으로 지급할 회계상의 근거가 없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처럼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서비스센터<1>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2016. 11. 및 12.경이고,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위와 같이 협박하면서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정작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2019. 2. 8.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G이 2019. 8.경부터 2019. 12.경까지 3회에 걸쳐 지급한 점, ③ 원고는 H을 비롯한 원고의 많은 직원들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협박받아 2019. 2. 8.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자금일보에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알았고, 그 당시에는 2,000만 원도 몰랐던 부분이다. 자금일보에 가지급금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회계장부에도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어서 돈이 집행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는 한편 '(2,000
만 원이 피고에게) 왜 지급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을 뿐인 점, ④ 한편 I가 작성한 증인진술서(갑 제19호증) 내용을 보더라도 I도 원고가 2019. 2. 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2. 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피고의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협박에 의해 가지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설령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강박을 원인으로 위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의사표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강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무효 내지 취소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3,5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5, 19호증의 각 기재,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21. 2. 5. 6,264,710원, 2021. 3. 5. 5,029,410원, 2021. 4. 7.5,310,480원을 지급받다가 2021. 5. 7. 2,853,21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로는 급여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② 또한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2,853,214원을 지급받은 것은 2021. 5. 7. 16:46경이고, 그 후 피고는 같은 날 19:17경 G에게 '집으로 찾아간다'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해 G이 '사무실로 와. 아직일하고 있다'고 하자 19:37 다시 G에게 '개새끼야 집으로 간다', 20:21 '집으로 빨리 들어와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을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삭감하자 피고가 G이 부재중인데도 G의 집으로 찾아간 후 G에게 연락하여 협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H은 이 법정에서 '2층에서 쇼파에 앉아 이야기했는지 거기에서 고성을 지르는 것을 제가 사무실에서 듣고 깜짝 놀라서 전시장에 들어갔을 때 피고가 소리를 지르고 대표님 얼굴이 사색에 되어서 저에게 설명을 대신 하라고 했다. 당시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삭감을 하라고 했고, 주식배당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주식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없다는 상황을 설명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시 들어갔다', '피고가 신차 전시장에서 행패부린 것은 직접 목격하였다',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고성을 지르는 것을 듣고 나가보니까 피고가 소리를 지르고 G 대표가 사색이 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비록 H이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직접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가 G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위협적인 언동을 하는데도 G은 그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I가 작성한 증인진술서(갑 제19호증)에도 '제가 전시장 및 렌터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피고가 2021. 5.초경 전시장에 와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는 폭언과 협박, 욕설을 하고, 전시장에 와 모든 직원들이 보는 데서 "대표 새끼 나오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H의 위 증언내용이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⑤ 한편, 원고는 2021. 1. 1. J와 딜러십계약을 체결한 후 시설 및 설비 등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위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경우 투자 손실을 입게 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원고는 딜러십계약이 해지될 경우 부담할지도 모르는 큰 손해를 피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2021. 5. 7. 급여 명목의 돈을 삭감하여 2,853,214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G이 피고로부터 '집으로 찾아간다', '개새끼야 집으로 간다', '집으로 빨리 들어와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후 3일 후인 2021. 5. 10.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임에도 원고는 3,500만 원을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할 무렵 원고는 급여삭감을 하기도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도 보이는바,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월 용역비를 삭감하는 대신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강박에 의해 피고에게 2021. 5. 10.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5. 3. 20.자 준비서면이 2025. 3.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의사표시는 이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3,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3,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급금 등 명목 여하 불문하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제를 강제당하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피고에게 2021. 5. 10.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3,500만 원의 지급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날인 2021. 5. 10.부터<2>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으로 청구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63,416,093원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데도 피고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급여 명목의 63,416,093원및 퇴직금 명목의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합계68,416,0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 투자한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월300만 원 수준의 용역비 또는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합계 63,416,093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이를 실제 급여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22. 3. 7.부터 2023. 10. 31.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63,416,093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23. 11. 10. B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원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이후로는 피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G을 대리한 노무사 K이 2024. 1.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관악지청에서 '(피고가) 실제로 출근을 한 것은 2022. 1. 27.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2023. 10. 31.까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도 이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피고가 주주이고, 친구 관계인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여 피고가 투자한 것과 렌터카 업무를 보조하는 동업에 대한 대가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월 300만 원 수준의 용역비 또는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한편,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원고 회사의 주주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배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만 투자 수익금을 배분해 줄 뚜렷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63,416,093원이 투자 수익금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23. 11. 15. 피고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퇴직금이 아니라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주식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는 B과 피고이므로 B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B이 피고에게 2023. 11. 10. 1,500만 원, 2023. 11. 15. 8,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결국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B이 지급하여야 할 주식 양수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피고는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고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설령 피고가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63,416,093원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바(민법 제742조),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하여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63,416,093원을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민법 제742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 합계 68,416,093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차량 사용료 553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 2023. 11. 10.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주식 3만 주 전부를 B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실, 피고가 2023.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1. 9. G에게 차량을 22일~24일 중에 반납하겠다고 하자 G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한편 2023.11. 24. 피고에게 2023. 11. 28. 3시까지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바, 그렇다면 피고는 2023. 11. 28. 15:00경 까지는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1.28.에는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2023. 12. 8.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으로서 차량 반납 기한 다음날인 2023. 11.29.부터 이 사건 차량의 인도일인 2023. 12. 8.까지의 사용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3. 11. 11.부터의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2023. 11. 28. 15:00경 까지는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2023. 11. 11.부터 2023. 11. 2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주주로서의 권리에 기하여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사용료에 대한 별도의 반환의무는 인정될 수 없고, 설령 피고가 2023. 11. 10. B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의 지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을 즉시 반납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다가 2023. 12. 8. 인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2023. 12. 8.까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2024. 1.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에서 '제가 3억 5천을 투자하였는데 1년 사이에 5천 만 원이 날라가고 3억 원만 주겠다고 G이 말하였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차량 반납을 지연시킨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나아가 그 부당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JEEP RENEGAED 차량의 1~2일 렌트료가 395,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 사건 차량의 1~2일 렌트료도 적어도 위 금액일 것 으로 추인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1,975,000원(= 395,000원 × 10일 ÷ 2)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9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3.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으로 청구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차액 185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L에 이 사건 차량을 1,850만 원에 매도한 사실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기 전인 2023. 11. 16.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2,035만 원에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차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차량 인도 지연으로 인해 18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숙
사건정보
사건
2024가단225154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쉴드
담당변호사 남천우
변론종결
2025. 10. 30.
판결선고
2026. 2. 12.
별지
<생략>
1피고가 주장하는 정비소를 의미한다.
2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은 2021. 5. 10.부터 이를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