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4가단2451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22. 6. 24.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식용유소포장 설비 배관 설치공사를 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22. 7. 5. 피고에게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16:00경이 사건 공장 2층 천장 판넬 위(이하 '이 사건 작업 장소'라 한다)에 올라가 지붕과 천장 판넬 사이에서 배관 용접 작업을 한 후 판넬(이하 '이 사건 판넬'이라 한다)을 통해 이동하던 중 해당 판넬의 피스가 분리되어 판넬이 무너짐에 따라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좌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 파열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