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설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SW·콘텐츠 분야 등의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입찰공고 및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7. 3. 14. 'B용역'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함께 공고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공해야 할 용역의 내용 등을 규정하는 과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7. 3.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갱신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은 당초 2019. 4. 15.까지였으나,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이 수차례 갱신되었고, 이에 따라 경비원 등의 근속기간 및 통상시급 등의 변경을 반영한 변경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금액도 변경되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최종적으로 2024. 3. 31. 종료되었다.
관련 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원고가 고용하여 피고에게 경비용역을 제공하던 근로자 중 14명의 퇴사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각 퇴사자들에게 당시 실제 지급되고 있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 정산을 반영한 3월분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최초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퇴직충당금 등만을 정산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정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19조 사항, 제21조 가항,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 제1조는 최초 계약 체결 당시의 산출내역서 뿐만 아니라 계약 갱신과정에서 작성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사후정산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산출내역서에 비하여 과다 지출한 퇴직급여충당금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정산금 188,632,671원(= 퇴직급여충당금 162,544,833원 + 국민건강보험료 189,13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5,609원 + 일반관리비<1> 8,141,478원 + 이윤 2,839,684원 + 2024년 미반영 연차수당 14,821,934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합계 207,495,9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증액정산 가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액 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제29조의2는 '피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할 때 계약예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 제1조 제1항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원고가 계약 시 작성·제출한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사후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보다 실제 납부한 금액이 적을 경우 피고가 이를 정산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규정을 원고가 실제 납부한 금액이 많을 경우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19의 사.항에 '계약상대자(원고)는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낙찰받은 용역대금과 별개로 소속 근로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일 뿐, 이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산금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21의 가.항에 '계약상대자(원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피고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제29조의2 등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과업지시서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공해야 할 전반적인 용역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의 증액정산 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문언이 감액정산을 예정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계약기간이 피고 측 요청으로 7년으로 장기화되어 원고가 적정 인건비를 책정하였음에도 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보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피고가 실제 지급된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사이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의미는 계약 문언을 기초로 하여 체결 당시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의 장기화, 원고의 이익금 감소 내지 손해의 발생가능성 등의 사후적인 요인에 따라 계약 내용의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4년도 연차수당 관련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21의 하.항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원고는 신계약 체결 시까지 용역수행 의무를 지며, 용역금액은 본 계약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역월 단위로 지급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23. 12. 23.경 원고에게 종래 2023. 12. 31.까지로 정하여진 계약기간을 2024. 6. 30.까지로 연장하되, 계약금액을 1,482,481,209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하는 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측에 특수경비원의 휴게시간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결국 양측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여 2024.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 ③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12의 하.항에 따라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원고가 용역을 계속 수행하되, 그에 대한 대금은 피고가 '본 계약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과업지지서에서 '본 계약금액'으로 지칭한 금액은 최초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최종 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 계약금액으로 해석되는 점(실제로 원고와 피고는 최초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6개월 등의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오면서 계약기간을 2017. 4. 16.부터 연장된 종기까지로, 계약금액을 최초 계약금액과 연장된 계약으로 추가된 계약금액을 합산한 총금액으로 각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본 계약금액'을 2023년도에 대한 계약금액으로 제한해야 할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⑤ 이에 따라 피고가 2024년도에 수행된 용역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일당 용역대금은 본 계약금액인 18,197,813,663원을 총 계약일수 2,451일로 나눈 7,424,648원이고, 2024. 1.부터 2024. 3.까지 91일분 용역대금은 675,642,968원인데, 실제로 피고가 위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 또는 지급에 갈음하는 공제를 한 금액은 합계 724,272,678원으로서 위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 외의 2024년도 연차수당 관련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지숙
각주1) 원고는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증액정산으로 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순용역원가가 증가하고, 순용역원가를 기초로 산정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증액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