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11.부터 2026. 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일용직 노무자들의 팀장으로서 피고가 진행하는 '과천시 C 건물 신축현장'과 '서울시 강남구 D 건물 신축현장'에 동원된 일용직 노무자들의 출력을 관리하고,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일용직 노무자들의 임금 합계 44,450,000원에 대한 구상금청구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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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일용직 노무자들의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에 대한 구상금청구라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음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