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371,467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16.부터 2026. 5.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안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특별대리인 C의 선임이 부당하며 C이 피고를 대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2026. 1. 26. C을 피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이상 일응 피고를 대리할 자격이 있고 원고는 C의 대리권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2021. 8. 4.부터 2024. 4. 29.까지 피고의 직원(D도당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
급여는 월 3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원고의 급여채권 일부가 2023년 3월부터 압류되어 지급되지 않고 있었으나 2024년 2월경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이 인가되면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1월까지의 압류 적립금 미지급금 1,376,8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 임금 미지급금 21,000,000원과 퇴직금 13,548,187원, 연차수당 7,446,480원, 해고예고수당 7,000,000원을 더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0,371,467원(= 1,376,800원+ 21,000,000원 + 13,548,187원 + 7,446,480원 + 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가 피고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22. 6. 28.이며, 이때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사무총장 E은 2022. 6. 7. 열린 제9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명된 사람이지만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절차적 흠결로 무효이므로, E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위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실제 D도당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 D도당 사무처장 취임의 효력
원고가 피고의 D도당 사무처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2021. 8.4.자로 원고를 'F정당 D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함'이라고 기재한 임명장(갑 제10호증)이 제출되어 있고, 여기에는 F정당(피고의 변경전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인 G, H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그다음 날인 2021. 8. 5.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25호증)는 피고 산하 기관인 I의 이사장(사용자)과 원고(근로자)가 각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원고가 피고의 D도당 사무처장으로 취임하면서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처음 성립한 것은 2021. 8. 5.경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듯이 2022. 6. 28.이 최초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2022. 6. 28.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E의 자격 흠결로 인해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1. 8. 5.경 원고를 D도당 사무처장으로 임명한G, H의 자격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피고도 2021. 8. 28. 이전까지의 G, H의 자격을 문제 삼지는 않고 있다), 피고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의 근로제공 사실
갑 제12, 18, 20 내지 22호증, 28 내지 3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D도당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의 여러 실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근로기간 및 급여 조건
원고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몇 차례 이를 갱신하였는데, 가장 최근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2023. 6. 1.자(갑 제2호증)로서 피고 사무총장 E의 이름이 기명되어 있고 사무총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24. 5.31.까지로 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급여는 월 350만 원에 상여금은 기본급의 250%(명절 각 100% + 하계휴가 50%)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액수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미지급급여(가압류로 인한 보류금 포함), 연차수당, 퇴직금의 산정근거는 별지와 같은데, 그 근거사실에 관하여는 피고가 대체로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 점과 원고의 자인 사실, 갑 제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아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급여 등 산정방식에 문제가 없으므로, 원고의 아래 금액을 제외하고는 청구금액대로 인정한다.
다만,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금액 중 해고예고수당 700만 원 부분은, 피고가 원고를 계약기간 중 해고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임금 압류로 지급을 보류한 금액인 1,376,800원, 미지급급여 21,000,000원, 퇴직금 13,548,187원, 연차수당 7,446,480원, 합계43,371,467원에 이른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371,4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7. 16.부터 다투는 것이 적절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5. 19.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